임대차임대차차임 일부입금이 반복될 때 연체 2기·3기 계산과 해지통고 효력의 판단 기준
차임 일부입금이 반복되는 임대차에서는 몇 달이 지났는지만 세어서는 해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임대차는 연체액이 2기분에 달했는지, 상가건물 임대차는 3기분에 달했는지를 계산하고, 그 상태에서 해지 의사표시가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임연체계산임대차해지일부입금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