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자백간주의 성립 요건과 변론 전체 취지 및 공시송달 예외의 판단 기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침묵이 언제나 자백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 모른다고 한 진술, 기일 불출석, 공시송달에 의한 기일통지 여부를 함께 나누어 보아야 한다.
자백간주사실인부재판상자백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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