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주택을 빌릴 때 수탁자 동의 여부에 따른 임대차 효력과 보증금 반환 기준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과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종전 소유자인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빌렸다면, 그 임대차를 현재 소유 명의자인 수탁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와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받는지가 보증금 회수의 첫 판단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신탁 뒤 위탁자가 적법한
신탁주택임대차신탁원부수탁자동의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