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인도명도·인도건물 인도집행에서 제3자 점유와 유체동산이 발견된 경우의 대응 기준
건물 인도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현장 점유자가 달라졌거나 물건이 남아 있으면 집행 준비가 달라집니다. 유체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도집행이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관의 지휘 아래 인도·반출·보관 절차와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집행
건물인도집행제3자점유유체동산처리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