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증인신청과 서면에 의한 증언 및 증인 불출석 처리의 판단 기준
민사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누구를 부를지만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증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법원이 정한 기한에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증인진술서를 낸 경우의 예외도 확인해야 한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소송비용·과태료·감치와 구인도 서로
증인신청서면증언증인불출석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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