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누구를 부를지만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증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법원이 정한 기한에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증인진술서를 낸 경우의 예외도 확인해야 한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소송비용·과태료·감치와 구인도 서로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증인신문을 신청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법원이 증인신문사항 제출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입니다.
증인신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법원이 증인을 특정하고 소환 절차를 진행하려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만 적는 것으로는 충분한 특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증인의 주소나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소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증인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지 스스로 정리해 두어야 다음 단계의 증인신문사항 작성과 연결할 수 있다. 당사자 본인은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신문의 대상이라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
증인의 인적사항은 소환 가능성과 연결되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비슷한 이름의 사람이 있거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법원이 다른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정보를 분명히 적는 것이 필요하다. 연락처나 직업도 증인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다. 신청 단계에서 인적사항을 대충 적고 이후에 보완하려 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내용을 먼저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안정적이다.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내는 증인신문사항 서면과 증인진술서 제출 시의 예외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정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하나의 고정 일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경우라고 해서 언제나 증인신문사항 제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경우이면서 법원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 예외가 된다. 따라서 증인진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안내 없이 신문사항 제출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사건 기록이나 법원의 안내에서 정해진 기한과 제출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문사항을 준비할 때에는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의 순서에 맞춰 질문을 정리하는 편이 좋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확인한 뒤 그 안에 법정 통수의 서면을 내야 하고,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법원이 별도로 신문사항이 필요 없다고 인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외가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제출 의무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사건 기록과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구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인을 명할 수 있다. 구인은 법원이 선택하여 명할 수 있는 재량이고, 과태료 재판을 받은 뒤 다시 불출석해야만 가능한 조치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인과 감치를 같은 요건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전제가 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출석이라면 법원이 구인을 명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소송비용 부담과 과태료 규정도 적용된다. 증인이 출석을 꺼린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출석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구인은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조치이지만 감치와는 적용 단계가 다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구인을 명할 수 있다는 점과, 과태료 재판 뒤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감치에 처한다는 점을 분리해야 한다. 같은 ‘출석하지 않았다’는 상황에서도 법이 정한 요건이 다르므로 사건 진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소송비용 부담과 과태료 및 과태료 재판 뒤 다시 불출석한 경우의 감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그 때문에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고 과태료에 처한다. 이 부분은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재량형으로 약화해서 설명하면 안 된다. 또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치에 처한다. 감치는 처음 한 번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적용되는 것과는 다르다. 과태료 재판을 받은 뒤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추가 요건이 있다. 구인은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재량인 반면 소송비용 부담·과태료와 재차 불출석 후 감치는 법이 정한 효과라는 점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한다.
소송비용 부담과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연결되는 법정 효과다. 증인이 출석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먼저 판단한다. 단순히 개인 일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결론이 나는지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법원의 소환을 무시하지 말고 해당 사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불출석 후에는 법원의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면에 의한 증언은 당사자가 원한다고 해서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체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법원이 해당 증인과 증명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서면이 제출됐다고 해서 앞으로 법정 출석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그 증인을 다시 출석하게 해 증언하도록 할 수 있다. 서면증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결국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지 분명히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서면에 의한 증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선택권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서면이 허용되더라도 증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출석해 증언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면 제출이 곧 증인신문 절차의 완전한 종료를 뜻하지 않는다. 제출 후에도 법원의 후속 명령이나 기일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구별
사건의 당사자 본인은 일반적인 의미의 증인과 구별된다. 자신의 사건 당사자가 직접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신문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적용된다. 따라서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이니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증인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당사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준비할 때도 증인으로 신청하려는 사람이 사건 당사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구별하면 신청 대상과 필요한 절차를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당사자신문과 증인신문을 구별하면 신청 대상부터 달라진다.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해야 한다면 당사자신문의 문제이고,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을 듣는 경우가 증인신문의 문제다. 실제 신청서 작성 전에는 신청하려는 사람의 지위와 증명하려는 사실을 먼저 적어 보고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증인을 신청할 때 이름만 알면 되나요?
이름만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인신문 신청에서는 증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의 사항을 밝혀야 하므로 소환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만으로는 특정이 부족할 수 있어 주소나 연락처가 정확한지 제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신문사항은 정해진 며칠 전까지 내나요?
고정된 하나의 법정 일수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정 통수의 증인신문사항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법원이 정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된 기한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면 신문사항은 안 내도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경우이면서 법원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 예외가 됩니다. 증인진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신문사항 제출 의무가 언제나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법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면 바로 감치되나요?
바로 감치된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감치는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고, 구인은 별도의 재량 조치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고 과태료에 처합니다.
증언을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법원이 증인과 증명할 사항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증언할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출석해 증언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원한다고 해서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체 방식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