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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변경이 허용되는 요건과 시기의 판단 기준

2026년 9월 13일·읽는 데 7분
목차
청구변경이 허용되는 요건과 두 갈래 시기 — 변론종결 때와 변론 없이 한 판결의 선고 때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의 제한변경이 적법하지 않을 때의 불허가 결정과 그 뒤의 진행청구취지 변경서면의 송달과 상대방의 대응실무적 함의 — 변경 서면을 내기 전에 확인할 사항

소송을 제기한 뒤 손해 범위나 주장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청구를 언제든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며, 변경 시기도 법이 정한 범위를 지켜야 한다. 청구취지를 바꿀 때에는 서면 신청과 상대방 송달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청구변경이 허용되는 요건과 두 갈래 시기 — 변론종결 때와 변론 없이 한 판결의 선고 때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변론 없이 한 판결에서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할 때에는 서면으로 신청해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며, 법원은 변경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청구변경이 가능한 마지막 시점은 사건의 진행 형태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변론이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반면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히 “판결 전이면 된다”거나 “첫 기일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일률적으로 정리하면 안 된다. 현재 사건에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지, 변론 없이 판결하는 유형인지 확인해야 한다. 시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변론종결 시점과 변론 없이 한 판결의 선고 시점을 구별하면 변경 가능 기간을 잘못 계산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사건 기록에서 변론기일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변론 없이 판결하는 절차인지 확인한 뒤 해당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이 정한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바꾸려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 기존 소송에서 다루던 분쟁과 전혀 다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새 청구로 끌어오는 방식은 이 요건과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변경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청구 금액이나 문구가 달라지는지만 보지 말고, 변경 전후에 법원이 심리해야 하는 핵심 사실관계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원래 소송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가 변경 후 청구에도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청구의 기초가 같은지 여부는 문장 표현의 유사성보다 실제 분쟁의 기반이 이어지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청구의 기초를 확인할 때에는 기존 소송에서 다뤄 온 핵심 거래나 행위, 손해 발생 경위가 변경 뒤에도 이어지는지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새 청구가 기존 사실관계를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사건을 추가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변경서면에 기존 청구와의 연결 관계를 분명하게 적어 두면 상대방도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쉽다.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의 제한

청구의 기초가 같더라도 변경 때문에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된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소송 후반에 새로운 사실관계와 증거조사를 대폭 추가해야 하는 변경을 시도하면 상대방의 대응과 법원의 심리가 다시 필요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변경 필요성을 알게 된 시점에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하는 편이 적절하다. 단순히 늦게 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변경 때문에 사건의 심리가 크게 되돌아가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변경 신청을 준비하면서 새 주장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새로 대응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도 확인하면 지연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저한 지연 여부를 줄이려면 변경 시점뿐 아니라 추가 심리의 규모를 생각해야 한다. 변경 때문에 새로운 증인이나 문서조사가 대폭 필요해지는지, 상대방이 처음부터 다른 방어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변경 필요성을 일찍 알았다면 그 사정을 오래 미루지 않고 정리하는 편이 낫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 제출 시기와 추가 심리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변경이 적법하지 않을 때의 불허가 결정과 그 뒤의 진행

법원은 청구의 변경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효과는 법원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다. 따라서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심리 대상이 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먼저 변경이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지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청구의 기초가 달라졌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사정이 있다면 불허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변경이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로 이후 대응을 미리 확정하기보다는 현재 청구와 변경 신청의 상태를 구별해 관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불허가 결정은 변경 신청의 적법성을 법원이 따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변경서를 제출한 직후부터 모든 후속 서면을 변경된 청구만을 전제로 작성하면 사건 기록과 어긋날 수 있다. 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경 신청의 현재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기존 청구와 변경 청구를 구별해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구취지 변경서면의 송달과 상대방의 대응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여기서 서면 신청과 송달 규정은 청구취지 변경에 관한 것이다. 청구원인 변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일반화해서 설명하면 안 된다. 청구취지를 변경하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는지 문서에서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도 변경된 청구 내용을 기준으로 방어해야 하므로 송달된 변경서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경서면을 낸 뒤에는 실제 송달 여부와 상대방의 후속 대응을 사건 기록에서 확인하고, 기존 청구취지와 새 청구취지가 혼재하지 않도록 이후 서면에서도 표현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편이 좋다.

청구취지 변경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므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문언상 분명해야 한다. 기존 청구취지와 새 청구취지를 비교해 금액이나 이행 내용, 대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이후 준비서면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이 서면 신청·송달 규정은 청구취지 변경에 관한 것이므로 청구원인 변경까지 같은 방식이라고 넓혀 설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실무적 함의 — 변경 서면을 내기 전에 확인할 사항

청구변경을 검토할 때에는 시기, 청구의 기초, 소송 지연 여부를 먼저 순서대로 확인한다. 그 다음 변경 대상이 청구취지인지 청구원인인지 구별하고, 청구취지 변경이라면 서면 신청과 상대방 송달을 확인한다. 변경 목적이 무엇인지, 기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추가 심리로 사건 진행이 얼마나 늦어질 수 있는지를 정리한 뒤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변경서면을 제출한 뒤에는 법원의 적법성 판단과 상대방 송달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이후 서면에서도 변경 전후의 청구 내용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편이 좋다.

변경을 결정하기 전에는 청구의 기초가 이어지는지, 허용 시기 안에 있는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지 세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청구취지를 변경한다면 서면 신청과 상대방 송달도 별도로 점검한다. 법원이 변경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전에는 변경된 내용이 당연히 심리 대상이 된 것으로 전제하지 말고, 기존 청구와 변경 신청을 구별해 사건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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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소송 중에 청구금액이나 청구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A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며, 법이 정한 변경 가능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청구취지를 바꾸는 경우에는 서면 신청과 상대방 송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청구변경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변론이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변론종결 때까지가 기준이고,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 때까지라는 별도 시기가 적용됩니다.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변경 가능 기간을 잘못 계산하지 않습니다.

Q청구취지는 말로만 바꿔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확인된 범위에서는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변경서면에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는지 드러나야 하고, 제출한 뒤에는 실제 송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Q변경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반드시 받아주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변경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심리 대상이 되었다고 보지 말고 법원의 적법성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Q청구원인을 변경할 때도 청구취지 변경과 같은 서면 신청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A

그렇게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확인된 서면 신청과 상대방 송달 규정은 청구취지 변경에 관한 것이므로 청구원인 변경까지 같은 방식이라고 넓혀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바꾸려는지부터 구별한 뒤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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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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