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구간별 법정이율과 소장부본 송달 후 특례 적용의 판단 기준
금전청구의 지연손해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가 언제 이행지체에 들어갔는지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을 확인하고,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여부를 따로
지연손해금법정이율소송촉진법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금전청구의 지연손해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가 언제 이행지체에 들어갔는지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을 확인하고,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여부를 따로
지연손해금법정이율소송촉진법
임대차임대차임대차보증금을 계약 종료일에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할 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인도했거나 적법하게 인도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임대인의 지체 시점이 정해진다. 지체가 성립하면
보증금반환지연지연손해금보증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