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임대차상가 차임 5% 증액상한이 갱신·합의변경·새 계약에 적용되는 기준
상가 차임 5% 상한은 임대인이 법정 증액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한이 항상 배제되거나,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액이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의 갱신인지, 갱신요구권
상가차임증액차임5퍼센트갱신계약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