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 — 피보전권리 소명과 담보공탁의 판단 기준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뒤에 이뤄진 처분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되려면 받을 채권이 있다는 사실(피보전권리)과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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