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기간과 항소장 제출 법원 및 항소이유서 제출의 판단 기준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기간, 항소장 제출 법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각각 따로 관리해야 한다.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이 항소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고,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제1심 법원에 제출한다. 항소장을 낸 뒤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치면
항소기간항소이유서항소장제출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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