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을 받은 뒤에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추심 통지를 받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되는지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악의)에만 면책에서 제외되고,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채권은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누락 채권이라도,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몰랐거나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경우 면책될 수 있지만, 개인회생 면책이 확정된 뒤라면 누락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남는 경우가 많다.
면책의 일반 원칙과 비면책채권의 관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절차에 따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만, 법이 정한 일정한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개인회생은 같은 법 제625조 제2항이 면책의 효력과 그 예외인 비면책채권을 정한다. 두 절차 모두 본문에서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열거한다. 조세,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이 공통으로 들어간다. 면책의 효력은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만 면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면책된 채무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지만, 채권자는 채무자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 비면책채권은 이 책임 면제의 예외로, 면책 후에도 채권자가 그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채권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두 절차가 서로 다르며, 이 차이가 면책 후 추심 통지를 받았을 때 변제 책임이 남는지를 결정한다.
개인파산에서 누락 채권의 비면책 요건과 악의의 의미
개인파산에서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채권은 채무자가 악의로 적지 않은 경우에만 면책에서 제외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여기서 악의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그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채권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모른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단순한 실수로 적지 않았더라도 비면책채권이 된다. 일부러 숨겼는지가 아니라 존재를 알았는지가 기준이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채무자가 알면서 적지 않았더라도 그 채권은 면책된다(같은 호 단서). 채권자가 절차를 알고 면책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악의의 증명 책임은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식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채권은 면책된 것으로 처리된다. 결국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식했는지, 인식했다면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면책 여부가 정해진다.
개인회생에서 누락 채권의 면책 제외와 고의 불문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채권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이 면책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개인파산의 제566조 제7호와 달리 이 조항에는 악의라는 요건이 없다. 채권의 존재를 몰랐는지, 실수로 누락했는지는 따지지 않으며, 목록에 없으면 면책에서 제외된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목록에 없는 채권은 변제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그 채권자는 변제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면책의 효력도 그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회생 면책이 확정된 뒤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추심 통지를 받았다면, 그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남는 경우가 많다. 누락된 채권자는 변제계획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채 면책의 불이익만 받게 되므로,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보증인이 대신 갚은 구상금처럼 채권의 성격과 대위변제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도 있어, 채권의 종류와 발생 시점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면책확인의 소와 절차별 대응
면책확인의 소는 특정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되는지를 확인받는 소송으로, 어느 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는지에 따라 인용 가능성이 달라진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고 그 채권이 제566조 각 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책확인의 소로 면책 효력을 주장해 변제 책임이 없음을 확인받을 수 있다. 채권자가 면책을 무시하고 추심하거나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대응 수단이 된다. 반면 개인회생 면책이 확정됐는데 그 채권이 목록에서 누락된 경우라면,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비면책채권이므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때는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있다. 추심 통지를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은 어느 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는지,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있었는지, 목록에 없었다면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았는지다. 이 세 가지에 따라 변제 책임 여부가 결정된다. 면책확인의 소와 별도로, 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하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다. 면책 전에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근거로 면책 후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 확정이라는 사후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할 수 있다.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의 변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세, 벌금, 양육비 등 법정 비면책채권은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일반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혀 있으면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친다. 다만 목록에서 누락된 일반채권은 개인파산이라면 채무자의 인식 여부에 따라, 개인회생이라면 누락 사실 자체로 면책 여부가 정해진다. 추심 통지를 받았다면 면책결정문,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함께 확인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변제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도 면책되나요?
법정 비면책채권(조세·벌금·양육비 등)이 아닌 일반채권을 전제로,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적지 않은 경우(악의)에만 면책에서 제외되고 존재를 몰랐다면 면책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없는 채권은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제625조 제2항 제1호). 다만 조세·벌금·양육비 등 법정 비면책채권은 두 절차 모두 목록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파산의 악의는 일부러 숨긴 경우만 말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단순한 실수로 목록에서 누락했더라도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채권의 존재 자체를 몰랐을 때만 면책됩니다.
개인파산에서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알면서 적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채권은 면책됩니다(제566조 제7호 단서). 채권자가 면책절차에 참여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이 확정된 뒤 누락 채권의 추심을 받으면 면책확인의 소로 막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은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비면책채권이므로 면책확인의 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면책받은 채권을 추심당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어느 절차에서 면책받았는지,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있었는지, 목록에 없었다면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결정문과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함께 검토하면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