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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자에 감리자도 책임지나 — 시공자와 감리자의 책임 분담 판단 기준

2026년 8월 22일·읽는 데 8분
목차
감리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감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시공자와 감리자의 책임 관계책임 분담 비율이 정해지는 요소절차와 청구취지 골격 — 공동피고 구성실무적 함의 — 감리 기록의 증거 가치

공사 하자가 발견됐다고 해서 감리자가 시공자와 같은 범위의 책임을 언제나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리자가 맡은 업무 안에서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확인하거나 시정을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소홀과 하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와 감리자의 잘못이 함께 같은 손해를 만들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당사자 사이의 최종 분담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감리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어긋난 시공을 발견하면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의무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감리 계약, 상주 여부, 법에서 정한 감리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리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공정을 직접 검사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판단의 첫 단계는 감리계약서와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설계감리인지 시공감리인지, 특정 공정만 맡았는지, 현장 방문 횟수와 검측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법정 감리 업무와 계약상 추가 업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둘을 구분해 주장해야 합니다. 감리자가 자문만 했는데 상주 감리와 같은 책임을 요구하면 청구 범위가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직접 시공한 하자와 확인·시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은 성질이 다릅니다. 피해자는 하자 자체뿐 아니라 감리자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했어야 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감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감리자가 통상적인 확인을 했다면 알 수 있었던 설계도서 위반을 보고도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검측 대상 공정이 마감되기 전에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시험 결과가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적합으로 기록했거나, 반복된 하자 징후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정이 대표적인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시공 뒤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숨은 결함이었거나 감리 범위 밖의 공정이었다면 감리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리자가 시정 요구를 했는데 시공자와 발주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문서가 있다면 책임 귀속이 달라집니다. 감리일지에 형식적인 서명만 있다는 사정과 실제 확인을 수행했다는 사정도 구별해야 합니다.

주의의무 위반과 하자 사이의 인과관계도 필요합니다. 감리자가 확인했더라도 같은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거나, 하자가 설계 자체의 오류에서 비롯됐다면 감리 소홀만으로 전부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계자, 시공자, 자재 공급자, 감리자의 행동을 공정별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공자와 감리자의 책임 관계

감리자가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확인하고도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하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공자와 감리자의 책임은 함께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내부 분담 비율은 하자의 성격과 감리 수행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공자는 직접 잘못 시공한 책임을, 감리자는 확인·보고·시정 요구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두 행위가 같은 손해를 만들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함께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시공자와 감리자를 공동피고로 지정해 같은 손해 범위에서 금전 지급을 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두 피고의 행위가 공동 원인이 된 범위에서 각자 또는 공동으로 지급할 것을 구하는 뼈대로 구성하되, 법적 성질에 맞는 표현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공계약상 담보책임과 감리계약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책임이 함께 주장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을 구별해야 합니다.

시공자가 폐업하거나 재산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감리자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리자가 맡지 않은 공정까지 시공자 대신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감리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입증된 손해만 청구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감리자의 잘못이 인정되면 시공자의 무자력과 무관하게 독립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책임 분담 비율이 정해지는 요소

시공자와 감리자 사이의 최종 분담은 하자의 성격, 각자의 업무 범위, 위반 정도, 하자 발견 가능성, 시정 기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외부 책임이 함께 인정되더라도, 한쪽이 손해를 더 많이 지급한 뒤 다른 쪽에게 내부 부담분을 청구하는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른 자재를 임의로 사용했고 감리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승인했다면 양쪽 책임이 모두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공자의 은폐로 감리자가 통상적인 검사만으로 결함을 알기 어려웠다면 감리자의 분담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주자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부적절한 공법이나 자재를 지시했다면 발주자 측 과실도 손해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다른 사건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감정인은 하자 원인과 공정상 책임을 설명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 비율을 최종 확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감정 결과, 계약서, 현장 기록, 관계자의 지시와 보고를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 감리 책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 검측 대상이었고 차이가 외관상 명확함 /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사정: 차이가 은폐되어 통상 검사로 확인 곤란

  • 자재 성능 미달 — 감리 책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 시험성적서 이상을 확인하고도 승인 /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사정: 위조 자료로 정상처럼 제시됨

  • 방수·배근 등 마감 전 공정 — 감리 책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 확인 시점이 정해졌는데 현장 검측 누락 /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사정: 감리 범위 밖 또는 사전 통보 없이 공정 종료

  • 반복 하자 징후 — 감리 책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 보고받고도 시정 요구·발주자 통지 없음 /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사정: 즉시 시정 요구했고 후속 보고도 완료

  • 설계 오류 — 감리 책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 감리 업무에 설계 검토가 포함됨 /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사정: 설계 검토 의무가 계약·법령상 포함되지 않음

절차와 청구취지 골격 — 공동피고 구성

하자 손해배상소송은 청구금액에 따라 단독 또는 합의 재판부 대상이 정해질 수 있고, 피고 주소나 의무 이행지, 부동산과의 관련성에 따라 관할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액사건 대상이라면 간소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나 감정이 필요한 하자 사건은 사실관계 심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시공자와 감리자의 법인명·대표자·현재 존속 여부를 등기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와 부대 손해 중 입증 가능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에게는 공사계약 위반과 담보책임을, 감리자에게는 감리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구별해 적어야 합니다. 모든 하자를 한꺼번에 감리 책임으로 묶지 말고 하자 항목별로 관련 공정, 감리 의무, 위반 행위, 손해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리 서류가 발주자에게 없다면 소송 전 정보 요청, 소송상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설계도서, 감리계약서, 감리일지·검측 서류, 시정 지시서, 하자 감정입니다. 상대방은 “시공 품질은 시공자 책임” 또는 “상주 감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감리자의 구체 업무와 확인 가능성을 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실무적 함의 — 감리 기록의 증거 가치

감리일지는 단순 출석표가 아니라 어느 공정을 언제 확인했고 어떤 시정을 요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날짜와 공정 진행 상황이 맞지 않거나 같은 문구가 반복되어 있다면 실제 감리 수행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검측 사진의 촬영 정보, 시험성적서 원본, 이메일·메신저 지시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공사 중 감리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 보관하고, 시정 요구가 이행됐는지 회신을 받아야 합니다. 감리자는 구두 지시에 그치지 말고 위반 내용, 요구 조치, 이행 기한, 미이행 시 보고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하자가 발견된 뒤에는 임의 보수 전에 현장을 촬영하고 시공자와 감리자 모두에게 공동조사 기회를 알리는 것이 증거 보전에 도움이 됩니다.

감리자책임공사하자공동불법행위감리일지책임분담비율

자주 묻는 질문

Q시공사가 폐업했으면 감리자에게 하자보수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시공사의 무자력만으로 감리자가 전액을 대신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감리 업무 범위 안의 확인·시정 의무 위반과 해당 하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범위에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감리일지에 서명이 있으면 감리자는 책임이 없나요?
A

서명만으로 실제 감리 수행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 일정, 검측 사진, 시험 결과, 시정 지시, 현장 방문 기록을 대조해 필요한 확인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구체 기록이 있다면 감리자의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상주 감리가 아니면 하자 책임을 묻기 어렵나요?
A

상주 여부는 업무 강도와 확인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이지만 책임 유무를 단독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비상주 감리라도 예정된 검측을 하지 않았거나 명백한 위반을 보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시공자와 감리자를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같은 하자 손해에 두 사람의 행위가 함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공동피고로 지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피고의 계약 관계와 의무가 다르므로 청구원인과 증거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Q감리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A

소송 전 발주자·감리자·허가관청에 보유 자료를 요청하고, 소송 중에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서를 누가 보유하고 있으며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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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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