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미 갚았거나 상계로 소멸한 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어느 시기의 사유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지 지급명령인지 공정증서인지에 따라 다르고, 소를 제기해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 강제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청구이의의 소의 법적 근거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재나 내용에 관한 이의를 이유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으로, 민사집행법 제44조가 근거다.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에는 확정판결, 지급명령, 집행증서(공정증서) 등이 있다. 이 소는 집행권원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력을 배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이미 소멸한 채무에 대한 집행을 막으려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청구이의의 소로 적극적으로 다투는 절차가 필요하다. 집행 방법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와 달리, 청구이의의 소는 청구권 자체의 존부·내용을 다투는 본안 성격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인정되는 이의사유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청구권을 소멸시키거나 줄어들게 하는 사정이다. 변제, 상계, 면제, 소멸시효 완성, 변제기 유예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언제 생긴 것이어야 하는지는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다. 변론 종결 전의 사정은 그 판결 절차에서 다뤘어야 하고, 이미 주장했다가 배척된 사유를 그대로 다시 꺼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다르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다. 그래서 이의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제한이 없어, 지급명령이 발령된 뒤의 변제나 상계뿐 아니라 발령 전부터 있었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도 주장할 수 있다. 집행증서(공정증서) 역시 기판력이 없어 청구권의 성립이나 내용 자체를 다툴 수 있다.
판결과 공정증서의 차이
이의사유의 시적 한계를 정하는 것은 그 집행권원에 기판력이 있는지다.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시기 제한을 받지만, 확정된 지급명령과 집행증서에는 기판력이 없어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집행이라도 그 근거가 판결인지 지급명령인지 공정증서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공정증서로 집행이 들어온 경우에는 채무의 성립 자체나 금액에 관한 다툼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집행권원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 설계의 첫 단계가 된다.
강제집행정지의 신청과 담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진행 중인 집행을 정지시키려면 강제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6조는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수소법원이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다. 즉 정지 신청은 본안인 청구이의의 소를 전제로 그 법원에 하는 것이어서, 소를 내지 않은 채 정지만 따로 받아 두는 방식은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다. 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을 검토해 정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붙인다.
담보는 집행이 정지됨으로써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하며, 그 액수와 제공 방법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정해진다. 법원이 허용하면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고, 현금공탁을 함께 요구하기도 한다. 정지 신청 없이 소만 제기하면 그 사이 집행이 완료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정지 결정은 잠정적인 것이어서 본안인 청구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리된다.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과 제기 시기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해지므로, 어느 법원에 제기할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판결에 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이, 공정증서에 기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등이 관할이 되는 식으로 집행권원별로 관할이 나뉜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내면 이송을 거치며 절차가 지연되므로, 제기 전에 집행권원의 성격과 관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기 시기도 중요하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제기해 집행력을 배제해야 실효가 있고, 집행이 완료된 뒤에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집행 통지를 받으면 이의사유가 있는지 신속히 검토하고, 사유가 있으면 소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간을 끌수록 집행이 진행되어 밟을 수 있는 절차가 줄어든다.
제3자이의의 소와의 구별
집행을 다투는 소송에는 청구이의의 소 외에 제3자이의의 소도 있어, 누가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절차가 나뉜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채무자가 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것이고,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라는 등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다. 예컨대 채무자의 집에서 압류된 물건이 실제로는 동거 가족의 소유인 경우, 그 가족은 제3자이의의 소로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 소송은 근거 조문과 원고가 다르므로, 자신이 채무자로서 채무의 소멸을 다투는지, 제3자로서 목적물의 소유를 다투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잘못된 절차를 택하면 각하될 수 있어, 집행 통지의 내용과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첫 단계가 된다.
집행이 이미 진행 중일 때의 시점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되어 배당이나 인도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간이 관건이 된다.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이 이뤄지거나 채권 추심이 완료되면 집행의 목적이 달성되어, 이후에는 청구이의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집행 통지를 받으면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정지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집행이 끝난 뒤에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를 검토하게 되나, 이는 절차가 길고 회수도 불확실하다. 결국 청구이의와 집행정지는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움직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실무적 함의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당했을 때의 대응은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갈래가 나뉜다. 채무 자체가 이미 소멸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배제하고, 집행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라면 제3자이의의 소로 그 집행에서 벗어난다. 집행 방법 자체가 위법하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투게 된다. 어느 경우든 소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진행 중인 집행을 막으려면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행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근거로 어떤 절차를 밟을지 신속히 정하고,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정지와 본안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실효적인 대응이 된다. 특히 부동산 경매의 매각이나 채권 추심이 임박한 단계에서는 며칠 사이에 되돌릴 수 있는 국면이 지나가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진행 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응 방향이 정해지면 관할 법원과 필요한 소명 자료를 함께 확인해, 정지 신청과 본안 제기를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6조의 잠정처분은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상태를 전제로 그 수소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정지만 먼저 받아 두고 본안은 나중에 내는 순서로 설계해서는 안 된다. 소장과 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해 같은 시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이 임박해 시간이 없다면 그 사정에 맞는 긴급 경로가 있는지와 그때 요구되는 소명·후속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줄어든다는 점을 전제로 움직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갚았는데 판결로 집행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확정 뒤에 변제나 상계로 채권이 소멸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청구이의의 소만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진행 중인 집행을 막으려면 강제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대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한다.
공정증서로 집행이 들어온 경우도 다툴 수 있나요?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어, 청구권의 성립이나 금액에 관한 사유를 상대적으로 넓게 주장할 수 있다. 판결보다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넓은 편이다.
판결 확정 전에 있었던 사정도 주장할 수 있나요?
확정판결이라면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다. 변론 종결 전의 사정은 그 판결 절차에서 다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이런 시기 제한이 없고, 발령 전부터 있었던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내 물건이 아닌데 압류됐으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라는 등 권리를 가진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와는 원고와 근거가 다르다.
집행이 이미 끝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집행이 완료되면 청구이의로 되돌리기 어렵고,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같은 사후적 구제를 검토하게 된다. 다만 절차가 길고 회수가 불확실하므로 집행 전에 대응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