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확정판결·공정증서 집행을 막으려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의 판단 기준
확정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그 뒤 채무를 갚았거나 상계·면제 사유가 생겼다면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자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 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받는 소송
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정지집행권원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타기타확정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그 뒤 채무를 갚았거나 상계·면제 사유가 생겼다면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자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 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받는 소송
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정지집행권원
기타기타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미 갚았거나 상계로 소멸한 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어느 시기의 사유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는 집행권원이 확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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