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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건설 분쟁 손해배상에서 아직 지출하지 않은 비용이 손해로 인정되는 기준

2026년 5월 18일·읽는 데 6분
목차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시점과 현실적 손해의 의미미지출 비용이 손해로 인정되는 조건과 제외되는 조건증명책임과 실무 입증 포인트인테리어·건설 분쟁에서 자주 다퉈지는 항목별 판단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건설 분쟁에서 하자보수비나 대체시공비를 아직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자주 다퉈진다. 인테리어·건설 분쟁에서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 성립한다. 실제로 돈을 쓰지 않았더라도 회복의 필요성과 비용 산정의 객관성이 인정되면 손해로 평가할 수 있고, 반대로 비용 발생이 막연하면 손해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시점과 현실적 손해의 의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0다288436 판결은 선박 손해배상 사안에서 이 법리를 확인했다. 이 판례 자체는 크레인부선의 경제적 수리불능 사안이지만, 판결이 제시한 법리 — 손해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증명책임은 피해자·채권자에게 있다는 원칙 — 는 인테리어·건설 분쟁의 하자보수비·대체시공비 판단에도 참고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란 실제 지출 시점이 아니라,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인테리어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자체로 재산 가치가 줄어든 것이므로, 보수비를 지출하기 전이라도 하자 발생 시점에 손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판단한다.

미지출 비용이 손해로 인정되는 조건과 제외되는 조건

아직 지출하지 않은 비용이 손해로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

첫째, 회복공사의 필요성이다. 하자나 미시공이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거나 대체 시공할 객관적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나중에 고칠 생각이다"라는 주관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다.

둘째, 비용 산정의 객관성이다. 감정인 감정, 견적서, 표준품셈 등을 통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해야 한다.

셋째, 이행 가능성이다. 보수나 대체 시공이 물리적·법률적으로 실행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반대로, 구체적 지출 계획이 없고 실제 시공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은 비용은 손해 범위에서 빠질 수 있다. 위 2020다288436 판결에서도 실제로 예인하지 않았고 구체적 예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예인 비용을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비용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손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증명책임과 실무 입증 포인트

손해 발생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 즉 소비자 측에 있다. 인테리어·건설 분쟁에서 소비자가 미지출 비용을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하자의 존재뿐 아니라 보수비용의 상당성까지 증명해야 한다.

시공사 측에서 "아직 실제로 보수하지 않았으니 손해가 없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하자가 존재하고 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수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실제 보수를 하지 않은 채 금전 배상만 받는 경우, 법원이 보수비 전액이 아닌 감가 상당액으로 손해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인테리어·건설 분쟁에서 자주 다퉈지는 항목별 판단

하자보수비는 하자의 존재와 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미지출 상태에서도 손해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법원 감정으로 보수비가 산정되면 그 금액이 손해 범위의 기준이 된다.

대체시공비는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른 업체에 맡겨야 하는 비용이다. 기존 계약의 미시공 범위가 확인되고, 대체 시공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손해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시공사의 기시공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사비·임시 거주비는 하자 보수 기간 동안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문제 된다. 보수 기간이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그 기간 동안 대체 거주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손해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사하지 않고 거주를 계속한 경우에는 이사비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감정비·설계비는 하자 확인이나 보수 설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실제로 감정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되지만, 아직 감정을 의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받을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하면 인정이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수비 감정을 받기 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하자의 존재와 보수비 규모를 증명해야 하므로,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 신청이 필요하다.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시공사가 "보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는가?

시공사의 보수 의사 표시만으로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차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시공사가 실제로 하자 보수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공사의 보수가 불완전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보수비와 공사대금 미지급분을 상계할 수 있는가?

동시이행의 항변이나 상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소비자가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보수비를 청구하면, 시공사가 잔금 청구와 함께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원은 양쪽 채권의 금액을 확정한 뒤 상계 처리한다.

경제적 수리불능이란 무엇이고 인테리어 분쟁에도 적용되는가?

경제적 수리불능이란 보수비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여 보수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인테리어 분쟁에서는 드물지만, 시공 하자가 너무 심각하여 전면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이 원래 공사비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에 문제 될 수 있다. 이 경우 교환가치 감소분이나 원상회복 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에서 손해를 산정한다.

시공사 측에서 "소비자가 직접 손상시킨 것"이라고 항변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자의 원인이 시공사의 시공 불량인지 소비자의 사용 과실인지가 쟁점이 된다. 시공 직후 사진·영상, 준공 검사 기록, 입주 전 하자 점검 보고서 등이 원인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된다. 원인이 혼재된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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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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