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는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판결 주문에 적는 선고로,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서는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므로, 집행을 멈추려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불복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별도의 신청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받아야 합니다. 담보 없는 정지는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하므로, 항소와 함께 정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정지결정 뒤의 집행기관 제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의 집행력과 항소의 관계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뿐 아니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항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집행정지의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확정 여부와 함께 주문에 가집행의 선고가 적혀 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항소를 통해 판결의 변경을 구하더라도 집행정지 여부는 별도의 신청에 따른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어음금과 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집행의 선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선고는 판결 주문에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 주문은 가집행 가능 여부와 담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판결에 기초해 예금이나 급여에 대한 집행을 시작했다면 항소장 제출 여부만 확인해서는 대응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집행선고의 내용과 현재 진행되는 집행을 확인해 정지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 판결에 대한 항소 중 집행정지는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따른 집행정지와 구별됩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절차도 별개이므로, 민사 판결의 가집행을 다투는 사정에 맞추어 신청 이유를 적는 편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법정 요건
강제집행정지는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됩니다. 판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집행을 멈출 법정 요건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불복 이유에는 원심 판단의 어떤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지와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인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판결에 적힌 판단과 그 판단에 반하는 자료의 내용을 대조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어떤 판단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인지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합니다.
소명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신청 이유에 적은 사실과 각 자료가 보여 주는 내용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를 많이 제출하더라도 정지를 구하는 이유와 자료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 취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와 정지 신청의 이유가 서로 다르게 읽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제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집행의 부담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그 부담만으로 정지가 결정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법정 요건의 충족 여부는 신청 내용과 사실에 관한 소명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정지와 담보 없는 정지의 구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 없는 정지는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합니다. 따라서 담보 없이 정지를 구한다면 불복 이유와 사실의 소명에 더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설명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정지와 담보 없는 정지는 같은 요건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조치가 일시정지인지 이미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인지 구별해 신청 취지를 정해야 합니다. 담보에 관한 판단은 신청 결과와 결정 내용을 확인할 사항이며, 정해진 비율을 전제로 정지 여부를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항고 사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불만만으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 이유와 법이 정한 사유를 대조해야 합니다.
정지 신청서의 방식과 정지 재판을 하는 법원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소송기록이 아직 제1심법원에 있으면 제1심법원이 정지 재판을 합니다. 서면 신청과 소송기록의 소재는 집행정지를 준비하면서 함께 확인할 사항입니다.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지 재판을 할 법원이 정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송기록의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에는 원심법원에 기록이 있는 경우의 집행정지 규정도 준용됩니다. 기록이 항소심법원으로 넘어갔다면 항소심법원에서 정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의 기록 소재와 재판할 법원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항소 사건이 진행된다는 사실과 기록이 실제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준비할 때에는 정지를 구하는 판결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불복 이유와 소명자료를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 전부를 다투는지 일부를 다투는지에 따라 신청 이유의 설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집행과 관련된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판결 내용과 집행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제출 이후에는 신청서 접수와 정지 재판의 결과를 각각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정지결정을 받은 사실과 혼동하면 집행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지결정을 받은 뒤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에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정하므로, 정지결정을 받은 뒤에는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정지결정을 받는 일과 집행기관에 정본을 내는 일은 구분됩니다.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정지결정의 주문에 담보 제공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과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어떤 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인지 결정 내용과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행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는 결정 정본에 적힌 판결과 현재 진행되는 집행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집행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절차에 서류를 제출했는지 따로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지를 신청한 사실이나 결정 내용을 전한 사실을 재판 정본을 제출한 사실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한 정본의 내용과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인지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까지 명한 재판인지에 따라 주문을 읽을 때 확인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집행에 관한 후속 조치는 실제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뀐 경우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의 반환과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해야 합니다. 가집행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범위와 반환을 명하는 요건은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판결이 일부 바뀌었다면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반환과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배상 대상에는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뿐 아니라 가집행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도 포함됩니다. 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반환과 손해배상을 신청할 때에는 가집행에 따라 지급한 물건과 주장하는 손해를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 내역과 손해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면 신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안판결의 변경을 구하면서 반환이나 손해배상의 신청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집행 면제 선고와 항소 후의 집행정지 신청은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이 맞습니까?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은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불복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서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담보 없는 집행정지는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허용됩니다.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상 손해와 소명자료를 연결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그 결정에 다시 불복할 방법이 있습니까?
통상적인 항고는 할 수 없고 특별항고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에 하는 특별항고의 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이며 불변기간입니다.
판결이 선고될 때 가집행을 면제받는 방법도 있습니까?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고는 판결 주문에 적어야 합니다. 가집행 면제 선고가 있는지와 어떤 내용을 정했는지는 판결 주문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항소심에서 이기면 가집행으로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의 반환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에서 반환을 함께 명받으려면 그 신청을 해야 하고, 변경된 판결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내역과 주장하는 손해를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