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으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닐 때 이를 허용하며, 공동의 이해관계는 대법원 판례상 서로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이면서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이 공통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선정당사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선정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선정 전에 각자의 청구에서 공통되는 사실과 증거, 선정할 사람, 화해나 취하에 관한 내부 합의를 점검해야 합니다.
선정당사자 제도가 적용되는 다수 당사자 소송
선정당사자는 여러 사람이 각자 나서는 대신 그 가운데 선정된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정당사자 제도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정 아래 적용됩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과 단체 자체의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는 사정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단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원 각자의 청구까지 단체의 권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 자체의 권리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단체 이름으로 소송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구성원 개인의 권리를 다투는 경우에는 각자의 청구와 선정당사자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소송 준비 단계에서는 누가 계약을 체결했고 누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지 자료와 함께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표를 누구로 정할지에 앞서 청구하려는 권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확인해야 소송 방식의 선택도 구체화됩니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판단 기준
공동의 이해관계는 대법원 판례상 서로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이면서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이 공통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권리의 종류나 피해가 생긴 원인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할 증거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가령 같은 건물의 여러 세대가 하자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계약 상대방, 하자 부위, 발생 경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세대는 공용 부분의 같은 하자를 주장하고 다른 세대는 개별 시공 약정을 주장한다면 공통되는 내용과 개인별로 증명할 내용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같은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한다는 사정만 확인하면 각자의 청구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차이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정할 사람도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정해야 합니다. 연락을 잘하거나 서류 정리에 익숙하다는 사정만으로 분쟁과 무관한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정하는 방식은 법이 정한 선정 범위와 맞지 않습니다. 선정 전에 각자의 요구 내용, 공통으로 제출할 자료, 개인별 설명이 필요한 사실을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통 쟁점보다 개별 사실과 증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과 변경 사실의 서면 증명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며, 그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선정한 사실뿐 아니라 소송 중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사실에도 같은 증명 방식을 요구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대표를 정했다는 말만으로 서면 증명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선정서라고 부르는 서면을 준비할 때에는 누가 누구를 선정했는지, 어떤 분쟁에서 모두를 위하여 소송하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선정자들의 의사를 정리한 내용과 소송에 제출할 서면의 기재가 서로 맞는지도 점검합니다. 선정서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보다 선정 사실과 소송 대상이 서면에 분명하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에는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규정이 준용됩니다. 선정에 흠이 있으면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고, 보정이 늦어져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보정하기 전의 선정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흠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가 각하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법원이 지적한 내용과 제출할 서면을 대조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선정당사자가 한 소송행위가 미치는 범위
선정당사자가 한 소의 취하나 화해 같은 소송행위는 선정자 모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선정당사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정자들은 누가 법정에 출석할지만 정할 것이 아니라 소송을 끝내는 방법에 관한 의견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에 응할 수 있는 금액, 이행을 기다릴 수 있는 기간, 취하를 검토할 사정에 관하여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선정 전에 확인하고 소송 중 새로운 제안이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모을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정 소송행위를 하기 전에 연락하기로 했다면 연락할 사람과 회신 내용을 남기는 방법도 함께 정합니다.
내부 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다른 화해나 취하의 소송상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정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와 내부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법적 효과는 해당 소송행위와 사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 합의가 소송행위의 효력을 제한한다고 전제하기보다, 선정당사자가 어떤 제안을 받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 공유할 방법을 마련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표 선정에 동의한 범위와 사건을 종결할 조건을 함께 확인하면 소송 중 의견 차이에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판결의 효력이 선정자에게 미치는 범위
선정당사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선정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민사소송법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정자가 판결 결과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는 누가 선정자이고 누구를 위하여 청구하는지 서면에 나타난 내용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당사자가 제출할 주장과 증거를 선정자들이 검토하는 일도 판결의 영향을 고려한 준비에 해당합니다. 개인별 손해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공통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사람에 관한 판결 효력 규정은 가집행의 선고에도 준용됩니다. 확정판결의 효력만 생각하고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누구에 대한 어떤 청구가 판단되었는지와 주문에 적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당사자가 진행 상황을 알릴 때에는 각 선정자의 청구와 관련된 판결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의 효력이 선정자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표를 정할 때부터 자료 공유 방법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선정의 변경과 선정당사자 자격상실 시의 처리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선정당사자를 바꾸면 종전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며, 상대방에게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변경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고 그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합니다. 새 대표를 정했다는 내부 연락과 상대방에게 변경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일부가 죽거나 자격을 잃으면 다른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합니다. 한 사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 보고 선정자 전원이 새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의 자격상실인지 선정된 당사자 모두의 자격상실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다릅니다.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정된 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이때는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중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변경이나 자격상실이 생겼다면 남아 있는 선정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유무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의로 연락 담당자만 바꾸고 법원과 상대방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을 둘러싼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건물의 여러 세대가 각자 하자 피해를 입었다면 모두 선정당사자를 세울 수 있습니까?
같은 건물의 하자라는 사정만으로 선정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요구하므로, 세대마다 계약 상대방이나 하자 부위가 달라 주장과 증거가 서로 다르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당사자가 다른 선정자와 상의 없이 화해하면 그 화해에도 효력이 있습니까?
선정당사자의 화해는 선정자 모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화해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와 해당 소송행위의 효력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선정 전에는 화해 조건과 의견을 모으는 방법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 도중에 선정당사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은 선정당사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소송계속 뒤 변경하면 종전 당사자는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보며, 변경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바꾼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선정당사자로 뽑히지 않은 선정자도 판결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선정당사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선정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민사소송법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그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도록 규정합니다. 직접 출석하지 않는 선정자도 자신의 주장과 자료가 어떻게 제출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분쟁과 관련된 단체가 있으면 개인들은 선정당사자를 세울 수 없습니까?
관련 단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원 개인들의 선정당사자 선정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단체 자체의 권리와 구성원 각자의 권리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들의 청구라면 공동의 이해관계 등 선정당사자의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