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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가족이나 직원이 민사소송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범위와 허가 기준

2026년 10월 14일·읽는 데 9분
목차
본인 소송과 변호사대리 원칙단독사건에서 법원 허가로 대리할 수 있는 사람허가 대상 사건과 1억원 기준소액사건에서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는 가족과 서면 증명허가 취소 사유와 청구취지 확장 뒤의 대리권진술을 돕는 진술보조 제도와의 구별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허가 대상 단독사건의 일정한 친족과 직원에게 법원 허가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고, 소액사건심판법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허가 없는 대리를 허용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하기 전에 사건의 종류와 소송목적의 값, 대리할 사람의 자격과 증명할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소송과 변호사대리 원칙

민사소송법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원칙은 다른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세울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자격을 정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맡기는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본인이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리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했다는 사실과 법이 정한 대리 자격을 갖췄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확인 사항입니다. 당사자가 맡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대리인이 변호사대리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사건에서나 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허가 대상 사건인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관계인지,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가족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대리권의 흠은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와도 연결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대리권 등에 흠이 있으면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유로 정하고, 법이 정한 추인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보다는 소송행위를 맡기기 전에 자격과 권한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독사건에서 법원 허가로 대리할 수 있는 사람

허가 대상 단독사건에서는 법이 정한 관계와 상당성을 갖춘 친족 또는 직원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은 친족의 범위를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 정하고,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친족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당사자와 어떤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지까지 함께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원 등의 경우에는 당사자와 고용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대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설명에 더하여 해당 사건과 평소 업무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예컨대 담당 업무를 설명한다면 직함만 적기보다 사건과 관련해 실제 처리하거나 보조해 온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대리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과 담당 사무를 설명하는 내용을 구별하면 허가 요건과의 관련성이 분명해집니다. 친족이나 직원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됩니다.

허가 대상 사건과 1억원 기준

비변호사 대리 허가의 대상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민사소송규칙이 정한 사건입니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 정한 일부 사건은 금액과 관계없이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표금과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규칙이 열거한 금융기관 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이 해당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과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및 그 채무부존재확인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도 포함됩니다.

그 밖의 사건에서는 소 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청구취지 확장에는 변론의 병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처음 소장을 낼 때의 금액만 확인하고 이후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대리 허가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1억원을 넘는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과 그 부수 신청사건도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가압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과 그 부수 신청사건은 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안의 금액이 1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신청사건까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본안 소송인지 신청사건인지부터 구별하고, 신청사건이면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의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대리할 사람의 자격과 법원 허가 요건은 함께 검토합니다.

소액사건에서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는 가족과 서면 증명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가족의 범위는 일반 단독사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범위와 다릅니다. 부모나 자녀는 직계혈족에 해당하지만,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특칙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할 사람과 당사자의 관계를 법이 정한 범위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 없다는 것은 신분관계와 수권관계의 증명까지 생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소송대리를 맡긴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사실과 당사자가 소송대리를 맡겼다는 사실은 각각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면만 준비하면 소송대리를 맡겼다는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고, 위임 의사만 적으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권관계의 서면 증명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예외는 수권관계에 한정되므로 신분관계의 서면 증명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허가 취소 사유와 청구취지 확장 뒤의 대리권

법원은 소송대리 허가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규칙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이 정한 일반적인 허가 취소는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반면 민사소송규칙이 정한 사건의 변경에 따른 취소는 법원이 해야 하는 조치이므로, 두 경우의 법적 효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처음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허가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넘게 되는 등 규칙의 제외 사건에 해당하면 취소와 본인 통지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물관할 규칙이 별도로 정한 수표금 청구사건 등의 경우에는 1억원 기준을 비롯한 해당 제외 사유에 따른 취소에서 제외됩니다. 사건이 본안과 연계된 신청사건이라면 가압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그 부수 신청사건의 예외도 함께 확인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한 경우에도 허가 취소와 본인 통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이 그대로인지와 더불어 사건이 법령상 어떤 유형으로 처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를 확장하거나 변론이 병합되었다면 변경된 청구 내용과 허가에 관한 통지를 대조하고, 이후 소송을 누가 수행할지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을 돕는 진술보조 제도와의 구별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제약 때문에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진술이 어려운 경우를 정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사건 처리를 맡기려는 상황과 법정에서 본인의 진술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구별해야 합니다. 진술보조를 검토한다면 어떤 제약으로 어떤 내용을 진술하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보조 규정은 당사자가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대신 다른 사람만 출석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당사자가 함께 출석해 필요한 도움을 받는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법원은 이 허가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허가 이후의 상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보조인의 자격, 소송상 지위와 역할, 허가 요건과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대리 자격을 확인하는 단계와 진술에 필요한 도움을 정하는 단계에서 같은 사람을 염두에 두더라도 적용되는 요건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사건을 대신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당사자의 진술을 도울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신청과 설명도 달라집니다.

소송대리허가변호사대리원칙진술보조인소액사건본인소송

자주 묻는 질문

Q친구나 지인이 위임장만 받으면 민사소송을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까?
A

민사소송법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친구나 지인은 위임장만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예외로는 허가 대상 단독사건에서 일정한 친족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소액사건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회사 직원이 회사 사건을 대신 수행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A

허가 대상 단독사건에서 직원이 비변호사 대리를 하려면 서면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 등 계약관계 아래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며 담당 사무와 사건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은 이 허가와 별개입니다.

Q소액사건에서 형제가 대신 출석할 때 법원 허가 없이도 대리할 수 있습니까?
A

소액사건에서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는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적은 경우에는 수권관계에 한하여 서면 증명이 면제됩니다.

Q소송 도중 청구금액을 늘리면 이미 받은 대리 허가에 영향이 있습니까?
A

청구취지 확장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넘는 등 규칙이 정한 제외 사건에 해당하면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사물관할 규칙이 정한 일부 사건은 1억원 기준에 따른 취소에서 제외됩니다. 변경된 금액과 함께 사건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Q질병, 장애, 연령 등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당사자가 대리인 없이 진술을 도움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A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필요한 진술이 어려우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진술의 어려움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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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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