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CTORITAS LAB조국환 변호사팀상담 문의
홈›기타›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울 때 기일변경신청이 허가되는 기준

기타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울 때 기일변경신청이 허가되는 기준

2026년 10월 20일·읽는 데 8분
목차
기일변경신청의 법적 근거와 재판장의 허가 권한첫 변론기일과 첫 변론준비기일의 합의 변경그 밖의 기일 변경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 기준기일변경 사유의 명시와 소명 자료변경이 허가되지 않을 때 서면 진술간주와 자백간주 위험법정 출석이 어려울 때 영상기일의 요건과 신청

기일변경신청은 지정된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을 다른 날로 옮겨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첫 변론기일과 첫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변경이 허가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는 변경 사유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 전까지 원래 기일에 대비해 출석이나 서면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일변경신청의 법적 근거와 재판장의 허가 권한

변론기일은 재판장이 지정하므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날짜가 바뀌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은 기일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법관이 지정합니다.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리는 행위와 법원이 기일을 변경하는 행위는 구별됩니다. 신청서 접수 여부만 확인하고 출석 계획을 취소하면, 변경이 허가되지 않았을 때 원래 기일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연기 의사를 전달했더라도 법원의 변경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통지서에서는 날짜뿐 아니라 변론기일인지 변론준비기일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기일의 합의 변경은 두 기일을 각각 대상으로 하므로, 어떤 절차의 첫 기일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한 날짜와 새로 지정된 날짜를 혼동하지 않도록 변경 허가 내용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정된 기일의 종류와 날짜를 신청서의 대상과 대조하면 다른 기일을 잘못 적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과 통지된 일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변경 사유를 설명하는 작업과 별개입니다.

첫 변론기일과 첫 변론준비기일의 합의 변경

첫 변론기일과 첫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변경이 허가됩니다. 첫 기일이라는 사실과 양쪽 당사자의 합의가 함께 있어야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첫 변론기일인 경우와 첫 변론준비기일인 경우 모두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변경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신청서에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연락했다거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정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설명과 다릅니다. 자신의 출석 곤란 사유만 적으면서 합의 변경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면 합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법원의 허가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두 번째 이후 기일은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첫 기일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음 지정된 기일을 바꾸려는 것인지, 이미 진행된 절차의 다음 기일을 바꾸려는 것인지 확인해야 신청 이유를 잘못 적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는 첫 기일인 경우에는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허가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합의 사실과 출석 곤란 사유를 구별해 적어야 어느 기준에 따른 신청인지 분명해집니다.

그 밖의 기일 변경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 기준

첫 기일의 합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규칙은 이를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허가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첫 기일이라도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입원, 출장, 다른 재판 일정의 중복은 출석 곤란 사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항상 허가된다는 정해진 목록은 아닙니다. 해당 사정 때문에 지정된 날짜에 출석할 수 없는 이유와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재판 일정과 겹친다고 주장한다면 두 기일의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이 많다는 설명보다는 해당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인 일정의 명칭을 적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일정과 법정 출석이 양립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정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출석 곤란 사정이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대에 대한 불만만 적는 것은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는 내용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기일변경 사유의 명시와 소명 자료

기일변경을 신청할 때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의무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는 신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기일의 합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도 변경 사유와 소명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질병을 이유로 신청한다면 진단서 등은 치료 내용과 출석 곤란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재판 일정이 이유라면 해당 기일통지서 등이 확인 자료가 됩니다. 다만 특정 이름의 서류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이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의 설명과 첨부 자료의 내용도 일치해야 합니다. 치료 기간과 변론기일이 어떻게 겹치는지, 다른 일정이 어느 시간대에 예정되어 있는지 연결해서 적으면 신청 사유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사유만 적고 자료를 빠뜨리거나 자료만 붙이고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 여부와 허가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병명이 적혀 있다는 사실과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가 보여 주는 치료 내용이나 일정 중 어떤 부분이 출석 곤란을 뒷받침하는지 신청 이유와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변경이 허가되지 않을 때 서면 진술간주와 자백간주 위험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그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출석했더라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않은 경우 역시 대상이며, 서면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진술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간주되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나 인낙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 인증을 받았다면 그 취지대로 포기나 인낙이 성립한 것으로 보며, 같은 방식의 화해 의사표시는 출석한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변론기일 불출석에도 준용되지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의 불출석은 제외됩니다. 상대방 주장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하므로, 서면에서는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알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불출석에 대비한 서면에는 출석할 수 없는 이유만이 아니라 본안에서 주장할 내용이 담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변경신청서를 냈더라도 소장이나 답변서 등에 필요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따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출석이 어려울 때 영상기일의 요건과 신청

법원은 교통의 불편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영상으로 변론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직접 법정에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일변경 외에 영상 참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기일 신청도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변론준비기일이나 심문기일은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영상으로 열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은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는 인정이 필요하고, 변론준비기일이나 심문기일은 상당성 판단을 거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 변론기일을 여는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일을 바꾸어야 하는 사유와 법정에 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사정은 따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변경 신청이나 영상기일 신청을 제출한 뒤 아무 통지가 없다는 이유로 출석 의무가 없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의 허가와 기일 진행 방식을 확인하면서 서면으로 남길 주장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영상기일은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열 수 있습니다. 법정에 직접 가기 어려운 사정과 영상으로 참여하려는 의사를 함께 설명하되, 법원이 정한 기일 진행 방식에 맞추어 참여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일변경신청변론기일소명자료진술간주영상재판

자주 묻는 질문

Q첫 변론기일은 상대방 동의 없이 혼자 바꿀 수 있습니까?
A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았다면 첫 기일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첫 기일이라는 사실만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변경 사유와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기일변경신청서만 내 두면 원래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까?
A

기일변경신청서를 낸 것만으로 기일이 바뀌지 않으므로, 변경 허가가 없으면 원래 기일에 불출석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기일은 재판장이 지정하므로 허가 통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출석이나 서면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Q몸이 아프다는 사정만으로 기일변경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까?
A

질병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경이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이를 소명할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첫 기일의 합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Q기일변경이 거절되면 서면만 내고 불출석해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A

법원은 제출된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의 기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진술간주는 법원의 재량이며 자백간주와도 별개이므로, 상대방 주장을 다투는 내용까지 서면에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영상으로 변론기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A

법원이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영상 변론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영상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만으로 진행 방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AUCTORITAS LAB.
AUCTORITAS LAB.

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관련 아티클

이 글과 함께 읽으면 좋은 판례·실무

아티클 전체
기타

민사 소송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열람 제한의 판단 기준

소송기록 열람과 복사는 법원이 보관하는 소장, 준비서면, 서증, 변론조서 등을 확인하거나 사본을 받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확정된 기록은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공익 목적의 열람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

소송기록열람판결서열람열람제한AUCTORITAS LAB.AUCTORITAS LAB.2026.10.22
기타

상대방이 낸 서증의 진정성립을 다툴 때 성립인정과 부인 및 부지의 판단 기준

서증의 인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가 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뜻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즉 진정성립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밝히는 진술입니다. 사문서는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지만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누구의 서명이

서증인부진정성립부지AUCTORITAS LAB.AUCTORITAS LAB.2026.10.21
기타

승소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집행문과 송달증명·확정증명을 갖추는 기준

판결에서 승소했더라도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AUCTORITAS LAB.AUCTORITAS LAB.2026.10.19
AUCTORITAS LAB

공간분쟁 전문 변호사팀이 직접 쓰는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부동산·임대차 등 공간을 둘러싼 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저널

홈집필진@auctoritas_journalfightingspirit.kr

문의

031-546-3997031-546-3998 (FAX)info@fightingspirit.kr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원희캐슬법조타운 B동 401호
© 2026 AUCTORITAS LAB. 본 저널의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