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의 인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가 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뜻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즉 진정성립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밝히는 진술입니다. 사문서는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지만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누구의 서명이나 날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때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다투면 과태료 제재를 받으므로 문서마다 작성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서증 인부의 의미와 진정성립의 증명
민사소송법은 사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그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당사자는 진정성립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을 제출했다는 사실과 작성명의인의 뜻에 따라 작성된 문서라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문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작성 경위에 관한 다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인부를 검토할 때는 문서의 작성자로 표시된 사람과 실제 작성 과정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작성한 문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표시된 문서인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그 문서로 상대방이 증명하려는 사실은 구분해서 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명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 작성 이후 이행 여부 등 다른 사실을 다투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작성 사실까지 부인하면 실제 쟁점과 인부 답변이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문서 제목이 계약서인지 확인서인지보다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 경위를 대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은 이름의 서류라도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다르면 인부를 위해 확인할 사실도 문서마다 나누어야 합니다.
성립인정과 부인 및 부지 답변의 구별
부인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답변이며, 부인할 때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성립인정은 진정성립을 인정한다는 답변이고, 부지는 진정성립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문서인지가 아니라 작성 사실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서명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작성 과정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전자는 실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하고, 후자는 모르는 범위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문서를 묶어 모두 모른다고 답하면 자신이 직접 관여한 문서의 작성 경위까지 확인하지 않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대상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부지 답변에 같은 의무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실 주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하는 문제와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모른다고 답하는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인부와 본안에 관한 반박은 각각 무엇을 다투는지 드러나도록 적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인 이유에는 자신이 확인한 사실을 적고 확인하지 못한 경위는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서명이 다르다는 주장인지, 작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인지 나누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사문서의 진정 추정과 그 번복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사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인은 손가락 지장을 뜻하고,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서명이나 도장 모양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의 것이라는 전제까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추정은 반대 사실을 증명해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문서라고 해서 언제나 진정성립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본인의 도장이 찍힌 문서를 아무런 경위 확인 없이 모른다고 답하는 방식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찍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누구의 도장이며 어떤 과정으로 문서에 찍혔는지, 자신이 아는 사실과 알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명 자체가 다르다는 주장과 다른 사람이 도장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부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필적이나 인영의 대조 등 해당 다툼에 맞는 증명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검토를 마치면 법이 대리인의 서명과 날인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문서의 진정 추정과 법원의 조회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됩니다. 공무원이 관여했다는 말만으로 모든 문서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직무로 작성한 문서인지와 문서에 나타난 작성 형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우면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의심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회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진정성립이 의심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면 조회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에도 이러한 추정과 조회 규정이 준용됩니다. 국내 기관의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준의 적용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관이 작성했다는 외관과 실제 작성 경위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구분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기관이 실제 작성한 문서인지 의심하는 경우에는 그 의문을 뒷받침하는 부분을 짚어야 합니다. 문서의 기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는 기관의 작성 사실 중 무엇을 다투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필적이나 인영 대조로 진정성립을 다투는 절차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했는지는 필적이나 인영을 대조하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필적은 글씨의 형태와 특징을, 인영은 문서에 찍힌 도장 자국을 뜻합니다. 대조는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모든 문서에서 같은 방법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느 서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장 자국을 다투는 경우에는 비교하려는 부분이 어디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문서 전체가 이상하다는 표현만으로는 필적이나 인영 중 무엇을 대조하려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비교 자료를 검토할 때도 그 자료가 누구의 작성이나 날인을 보여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 기준이 불분명한 자료를 가져오면 상대방 문서와 다른 점을 지적하더라도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대조 대상과 부인 이유를 연결하고, 서명이나 날인 외의 작성 경위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정의 세부 절차와 진정성립에 대한 답변은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필적의 차이를 주장하면서 인영만 비교하거나 인영의 차이를 주장하면서 글씨만 비교하면 부인 이유와 증명 대상이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투는 서명이나 도장 자국을 기준으로 대조할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진실에 어긋나게 진정성립을 다툰 경우의 과태료 제재
당사자나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면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부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태료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에 어긋난 다툼인지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과태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중에 문서의 진정을 인정하면 법원은 과태료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정의 시점과 법원의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인부 답변을 준비할 때는 문서별로 작성 관여 여부, 서명이나 날인의 확인 내용, 부인하는 이유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확인한 자료가 종전 답변과 다르다면 사실 확인 결과에 맞추어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인을 유지하면 증거에 관한 다툼을 넘어 별도의 제재까지 받게 됩니다.
과태료 제재의 요건에는 당사자뿐 아니라 대리인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문서의 진정을 다투는 답변을 준비할 때에는 답변을 하는 사람과 실제 작성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사이의 정보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서증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면 그 문서를 증거로 쓸 수 없습니까?
모른다는 답변만으로 문서가 증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문서는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고,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등이 있는 경우의 추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제 도장이 찍힌 문서인데 제가 찍지 않았다면 다툴 방법이 있습니까?
진정성립을 부인하려면 직접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알고 있는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누구의 도장이 어떤 과정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인영 대조 등으로 증명할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도 진정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까?
공문서의 진정성립도 다툴 수 있습니다. 작성방식과 취지상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지만, 진정한지 의심스러우면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때 이유를 따로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때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서명이나 날인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작성 경위 중 무엇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지 실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진정성립을 부인했다가 사실로 밝혀지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나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면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과태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소송 계속 중 진정을 인정하면 법원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