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승소했더라도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강제집행은 신청인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으므로 송달증명을 준비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가집행선고만으로 신청할 수 없는 재산명시 같은 절차를 계획한다면 판결의 확정 여부와 판결확정증명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이유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집행문이 없는 판결정본만으로는 집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부릅니다. 승소했다는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는 집행에 사용할 정본을 갖추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판결과 그 판결정본에 덧붙이는 집행문은 각각 확인할 대상입니다. 판결문에 지급을 명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도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까지 마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결정본의 끝에 집행문이 적혀 있는지 살피면 어떤 서류를 추가로 준비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신청하려는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표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 준비에서는 서류의 명칭만 보고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집행문은 판결정본에 덧붙여 적는 것이고 송달증명은 판결의 송달 사실을 확인할 자료입니다. 판결확정증명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법정 효력이 생긴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는 특례가 있으므로, 보유한 서류가 판결인지 다른 재판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이 특례에도 조건이나 당사자의 승계에 관한 예외가 있어 문서 이름만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문을 내어 주는 기관과 부여 요건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말로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판결 주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소송기록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도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집행에 사용할 정본을 받은 뒤에는 부여된 집행문의 내용과 판결정본이 함께 갖추어졌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정본을 다시 받은 일과 집행문을 부여받은 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이 증명서류 제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조건에나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 주문에 정해진 조건이 무엇인지 읽고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사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 조건의 예외는 집행문을 내어 주는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집행 자체의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와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행 개시에 필요한 송달과 송달증명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 개시 요건에는 사람의 표시와 판결 송달이 함께 포함됩니다. 집행문을 받았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판결이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증명은 판결의 송달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은 날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송달 여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판결의 송달을 진행할 방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의 사전 송달뿐 아니라 집행과 동시에 송달하는 경우도 법이 정한 집행 개시 요건에 포함됩니다.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나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한 집행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일 때에는, 민사집행법은 판결에 덧붙인 집행문을 집행 개시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 등본을 집행 개시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해야 합니다. 판결과 집행문, 증명서 등본은 송달을 확인할 문서가 서로 다릅니다. 조건이나 승계가 있는 집행에서는 송달할 문서의 종류와 상대방, 송달 시기를 나누어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확정증명이 필요한 경우와 가집행 판결의 차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가집행선고만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구분됩니다. 가집행의 선고만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단계인지 판결이 확정된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판결확정증명서는 원고나 피고가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줍니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확정부분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내어 줍니다. 판결의 일부만 확정된 상황에서는 증명서가 어떤 부분에 관한 것인지 읽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가집행의 선고로 집행력을 가지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은 제외되므로, 판결 확정 전에 가집행선고만을 근거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가집행의 선고가 있어 확정 전 집행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집행정지 신청과 결정 여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판결확정증명을 준비할지는 보유한 집행권원과 진행하려는 절차를 함께 보고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정된 지급명령은 그 정본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 이행권고결정은 그 후 원고에게 송달된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하며,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정 효력이 생겼는지와 집행에 쓰는 정본이 무엇인지 함께 점검할 대상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법정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 효력이 생기면 법원사무관등은 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집행문 없이 하는 집행에는 이렇게 송달된 정본을 사용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집행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 없다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건이나 승계가 있다면 특례만을 근거로 집행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받은 정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여러 통을 내어 주거나 다시 내어 주는 사유는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합니다.
집행문을 여러 통 받거나 처분에 이의할 때의 대응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하면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주고, 집행문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할 곳이 여러 곳이라면 정본의 사용 계획을 확인해 필요한 집행문을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통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내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은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여러 통을 내어 주거나 다시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여러 통을 내어 주거나 다시 내어 주는 사유도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합니다. 새로 받은 집행문을 관리할 때에는 전에 받은 집행문과 어느 집행에 사용할 것인지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집행문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신청 내용과 처분 내용을 확인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판결 뒤 승계인을 위하거나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며,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만 내어 줄 수 있습니다. 조건 성취나 승계에 관해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가 제1심 법원에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의 요건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정본만 가지고 예금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민사집행법에 따라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집행문 부여와 송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한 상태에서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집행의 선고가 있으면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지만,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신청 전에 가집행선고의 내용과 소송기록의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판결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까?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 볼 것이 아니라 동시 송달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증명을 준비해 송달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인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표시도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따로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집행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 여부와 함께 조건이나 승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곳에 동시에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여러 통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 통의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줍니다. 재판장은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심문하지 않고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여러 통을 내어 주는 사유는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