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법이 정한 중대한 흠이 있을 때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 불복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이 열거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상소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이면서 판결 확정 뒤 5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사유의 유형과 알게 된 시점 및 기간 적용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의 법적 성격과 상소와의 차이
확정된 종국판결을 재심의 소로 다투려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사만으로 사건 전체를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법정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 단계에서 다룰 사항을 재심으로 미루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상소로 해당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법의 배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심사유와 닮은 사정이 보이더라도 과거 상소 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어느 심급의 어떤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검토를 시작할 때는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와 재심으로 주장하려는 흠이 무엇인지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불만이나 자료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사유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의 유형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이 열거한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판결법원이 법률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 법률상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법정대리권이나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도 해당하지만 법에 따라 추인한 때는 제외됩니다.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도 사유입니다.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을 방해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물건의 위조 또는 변조, 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 등의 거짓 진술 역시 법정 사유입니다.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도 해당합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누락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도 소재를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판단누락이나 모든 문서 위조가 같은 의미의 재심사유인 것은 아닙니다. 판단누락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어야 하고, 위조 문서나 물건은 판결의 증거가 된 것이어야 합니다.
대리권에 관한 사유에서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본인의 모든 소송행위에 관한 문제로 범위를 넓혀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위증이나 문서 위조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한 유죄 확정 요건
처벌받을 행위에 관한 특정 재심사유는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의 확정 등이 있어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관여한 법관의 그 사건에 관한 직무범죄와 다른 사람의 처벌받을 행위로 인한 자백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이나 방어방법의 제출 방해가 대상입니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물건의 위조 또는 변조, 판결의 증거가 된 거짓 진술도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그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만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의심하거나 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사정도 그 이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짓 진술의 주체에는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포함됩니다. 다만 형법상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므로 이들의 거짓 진술을 모두 위증죄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진술했고 그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이 있다는 사실과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예외를 검토할 때도 단순히 처벌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증거 부족 외의 이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의 배제
당사자가 상소로 해당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로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유가 법에 열거되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판결 확정 전의 인식과 상소 과정의 주장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중요한 사항의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같은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이유를 보고 누락을 알 수 있었는데 상소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배제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판결문에 원하는 설명이 없다는 사정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검토 자료는 재심 대상 판결뿐 아니라 이전에 제출한 상소 관련 서면까지 포함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유를 언제 알았고 어느 서면에서 주장했는지 대조하면 법이 배제하는 사유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확보한 자료가 있다는 사정과 재심사유를 새로 알았다는 사정은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를 이미 알고 상소에서 다루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료를 뒤늦게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 규정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심 제기기간 30일과 5년 및 기간 적용 예외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판결 확정 뒤에 사유를 안 경우와 확정 전에 이미 사유를 안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언제나 틀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뒤에 생긴 경우에는 5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특칙은 5년의 기산에 관한 것이므로 30일도 언제나 사유 발생일부터 계산한다고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권의 흠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난다는 사유로 제기하는 재심에는 30일과 5년의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만 확인하고 재심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어떤 사유를 주장하는지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사유 발생일과 알게 된 날, 판결 확정일을 따로 정리하면 서로 다른 날짜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유를 안 때를 확인할 자료와 사유가 발생한 때를 확인할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 검토에서는 어떤 날짜를 어떤 근거로 확인했는지 구분하고, 주장하는 사유에 기간 적용 제외 규정이 있는지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재심 관할 법원과 재심소장의 기재 사항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급법원이 관할하지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는 예외입니다.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했다면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심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재심 청구 취지, 재심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재심할 판결을 잘못 표시하지 않도록 각 심급 판결을 대조하고, 주장하는 법정 사유와 그 사실관계를 연결해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심소장의 청구 취지는 어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원래 소송의 주장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심 대상 판결과 그 판결에 관한 재심 이유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을 제기한 것만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으며, 내세운 불복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별도 신청에 따라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 없는 정지는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집행정지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이유에서 제 주장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했다면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누락된 내용과 상소 과정의 주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증인이 거짓말을 한 것 같으면 곧바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증인의 거짓 진술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그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재심 기간 30일은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판결 확정 뒤에 사유를 안 경우와 확정 전에 이미 안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30일은 불변기간이며, 상소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배제되고 대리권의 흠과 전 확정판결 저촉 사유에는 이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5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길이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지만 확정 뒤 재심사유가 생겼다면 5년은 사유 발생일부터 계산합니다. 대리권의 흠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난다는 사유에는 30일과 5년의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받았다면 제1심 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항소심에서 사건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했다면 제1심 판결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이 전속관할하므로, 각 심급의 판결과 주장하려는 재심사유를 대조해 대상 판결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