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은 업무위탁이나 용역 계약을 맺고 일한 개발자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고, 근로자로 인정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계약을 유지하려면 업무 지시 방식, 근무시간과 장소, 보수 지급 방식이 실제로 독립적인지 점검하고, 근로관계에 가깝다면 근로계약으로 바꾸어 퇴직급여를 준비해 두어야 퇴사 후 퇴직금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퇴직급여를 정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규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근로자와 사용자도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가 포함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가리킵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므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지급 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질로 보는 근로자성 판단 요소
근로자성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는지가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결과물의 요구사항을 확인한 기록과 매일의 업무 수행 방법을 지시한 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실제 관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지정하고 구속했는지, 비품이나 작업 도구를 스스로 마련했는지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자율적으로 일한다고 적었더라도 실제 일정 변경과 인력 투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업무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도 종합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정 하나를 확인했다고 근로자성의 결론을 정하거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업무 지시, 시간과 장소의 구속, 사업상 위험과 보수의 관계를 함께 대조해야 계약상 표현과 실제 업무 방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쉬운 사정과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
정해진 시간에 업무 지시를 받고 진행 상황을 보고한 기록은 근로자성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장비와 계정을 제공하며 매월 고정 보수를 지급한 사정도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협업 도구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기록하지 않고, 그 안에서 누가 업무를 배정하고 수행 방법과 일정을 관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결과물 단위로 계약하고 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다른 고객사의 업무를 함께 수행한 사정은 근로자성 부정의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장비를 사용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여러 고객사와 일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지와 실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시간과 재량이 있었는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사회보험 가입처럼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사정은 그것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업무 지시와 근무시간, 보수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문서뿐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 달라진 업무 방식도 기간별로 대조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과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범위
근로자로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며, 산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적용 제외 사업인지와 근로자 인정,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거나 보수에 포함한 약정의 효력
퇴직 전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어긋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월 보수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약정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수에 포함한다는 문구와 지급 내역을 확인하되 그 약정만으로 퇴직금 정산을 마쳤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를 확인해야 하므로 매월 보수에 포함한 약정과 구분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금품 청산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지급기일과 함께 지급할 계정, 이전 방법의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거나 근로계약으로 바꿀 때 점검할 사항
프리랜서 계약을 계속하려면 계약서의 업무 방식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수행 방법과 근무시간을 관리하는지, 장비를 제공하는지, 개발자가 독립적으로 일정을 조정하는지를 기록과 대조합니다. 계약 명칭을 유지할지 결정할 때는 조항의 표현에 더해 실제 지시와 보고, 보수 지급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가 근로관계에 가깝다면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계약서를 바꾸는 일과 이미 일한 기간의 업무 실태를 확인하는 일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자료를 기간별로 보관하고,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업무 지시 기록, 근무 일정과 보수 내역을 연결해 정리합니다.
계약이 종료될 때는 근로자 인정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정산할 일정과 이전할 계정을 준비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할 때는 당사자 간 합의를 확인합니다. 사전 포기나 보수 포함 문구로 정산을 대신하지 않고 실제 지급 내역을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개발자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개발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의무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와 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 지급 방식 등 실제 근로 제공의 모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스타트업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도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하며, 근로기준법의 상시 5명 이상 기준과 구분합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적어 두면 그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까?
퇴직 전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어긋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수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약정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뒤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