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경업금지와 사업기회 유용 금지는 이사로 등기된 공동창업자가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 돌아갈 사업기회를 가져가는 것을 막는 상법상 의무입니다.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고, 이사회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법정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와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창업자 이사가 다른 사업을 함께 하려면 승인 결의를 미리 받아 기록으로 남기고, 회사에 들어온 제휴나 투자 기회를 보고하는 절차를 정해 두어야 나중에 책임을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의 경업금지와 사업기회 유용 금지를 정한 상법 규정
상법상 경업금지는 승인 없는 동종 거래와 다른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 취임을 제한합니다.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경우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겸업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 어떤 거래를 하고 어떤 지위를 맡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기회 이용 금지는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개인이나 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법정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들어온 제안을 별도 회사에서 실행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업종이 같은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겸직 승인 여부와 함께 이러한 충실의무도 확인해야 하므로, 특정 주주가 다른 사업을 허락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와 전체 주주에 대한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경업과 사업기회의 범위
경업 승인과 사업기회 이용 승인은 대상과 결의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경업 승인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겸직할 직위와 수행할 거래를 각각 특정해야 승인 대상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사업기회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말합니다.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안을 받은 경위와 회사 사업과의 관련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업 승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에 의한 일반 이사회 결의 요건을 적용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회 이용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해야 합니다. 일반 결의 요건에 맞추어 겸직을 허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기회 이용까지 적법하게 승인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승인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의결권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법의 이사회 결의 규정이 총회 결의의 의결권 제한과 계산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승인을 받으려는 이사 본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찬성 수와 함께 의결권 행사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영업과 회사의 사업기회인지 판단하는 기준
동종 영업인지는 정관의 목적 사업뿐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회사와 경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적힌 업종이 다르더라도 제공하는 서비스와 거래 상대방이 겹치는 사정이 있다면 실제 경쟁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가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준비 단계라도 예정된 사업 내용에 따라 경업금지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법문이 정한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 취임과 다릅니다. 다만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지배주주라면 경업금지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식 보유 사실에 더해 실제로 사업을 결정하거나 거래에 관여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지분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사업기회에 관해서는 제안이 회사의 직무와 정보를 통해 확보되었는지, 수행 중이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도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안을 검토한 내용과 이용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기록해 두어야 개인적 이용을 허용한 범위와 회사의 의사결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와 퇴임한 이사에게 달라지는 적용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서는 경업 승인과 개입권 행사 결의, 사업기회 이용 승인에 관한 상법 규정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봅니다. 이러한 회사에는 이사회 결의 방법 규정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인 기관을 정할 때에는 자본금과 실제 이사 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총회 결의에 관한 의결권 제한이 직접 적용됩니다.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으려는 이사가 주주라면 그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소규모 회사에서도 자기 승인에 대한 의결권을 따져야 합니다.
상법상 두 의무는 이사의 권리의무까지 종료된 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어 경업금지와 사업기회 이용 금지 의무도 부담합니다. 그 권리의무가 끝난 뒤의 경업 제한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권리의무가 있는 퇴임 이사는 해임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 권리의무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으로 끝납니다. 결원 규정은 임기 만료나 사임에 관한 것으로 해임으로 퇴임한 이사에게 적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공동창업자는 두 조문의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이나 주주간계약의 약정과 다른 법률상 의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한 이사에 대한 개입권과 손해배상, 해임과 대표소송
경업금지를 위반한 거래에는 거래의 계산 주체에 따라 회사의 개입권이 인정됩니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가 자기 계산으로 한 거래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 계산으로 한 거래라면 이사에게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 취임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사회 승인 없이 법정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와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합니다. 경업금지 위반의 배상은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이나 정관 위반 또는 임무 해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연대 책임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직 퇴임하지 않은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지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이사가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업이나 사업기회 이용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해임의 정당한 이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의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자 이사의 겸직을 허용하거나 막을 때 확인할 사항
겸직을 허용할 때에는 다른 회사에서 맡을 직위와 거래 내용을 공개하고 승인 범위와 조건을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승인 대상 이사가 그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이 지켜졌는지를 의사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회사에 들어온 제휴나 투자 제안을 누가 언제 보고하고 승인받을지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에는 이사 지위에서의 경업 제한과 권리의무가 끝난 뒤의 제한을 구별하여 적어야 합니다. 이사의 사임이나 임기 만료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인원에 결원이 생겼다면 후임 이사 선임과 취임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겸직 허용 범위에 맞게 정보 접근 권한도 정리하고, 회사의 제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인 기록과 실제 이용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사회를 두는 회사에서는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대한 이사는 자신의 이의가 의사록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서류를 보관할 때에는 참석자와 의결권 제한, 찬반과 승인 조건을 함께 기록해야 특정 결의에 누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인 공동창업자가 회사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를 차리면 상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까?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법정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와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퇴임 후에도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업종 회사의 주식만 가지고 있어도 경업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까?
주식 보유만으로 법문이 정한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 취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배주주로서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다면 경업금지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유 지분과 함께 실제 사업 관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들어온 제휴 기회를 이사가 개인 회사로 가져가면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법정 사업기회를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합니다. 아직 퇴임하지 않은 이사의 해임과 주주의 대표소송은 각각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승인했다면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도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업기회 이용 승인이 이사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면 승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 승인 기록만으로 면책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승인을 받으려는 이사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와 승인한 이사의 연대 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승인 뒤에도 충실의무는 계속됩니다.
이사직에서 물러난 공동창업자에게도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가 있습니까?
이사의 권리의무까지 종료되면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기간은 후임 이사 취임으로 끝나며, 이러한 퇴임 이사는 해임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임 후 경업 제한 약정의 효력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