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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소송에서 감정 절차와 감정비용 부담의 판단 기준

2026년 5월 21일·읽는 데 4분
목차
인테리어 하자소송에서 감정 절차와 감정비용 부담의 판단 기준하자소송에서 법원 감정의 의의감정 신청에서 결과 통보까지의 절차감정비용의 예납과 최종 부담사감정과 법원감정의 구분감정 결과에 대한 이의와 보완 절차

인테리어 하자소송에서 감정 절차와 감정비용 부담의 판단 기준

인테리어 하자소송에서 하자의 존부와 보수비용을 확정하는 핵심 절차는 법원 감정이다. 감정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지만, 판결 확정 시 패소 비율에 따라 최종 부담자가 달라진다. 사전에 의뢰한 사감정은 법원에서 참고자료로만 취급되므로,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하자 항목은 결국 법원 감정을 거쳐야 한다.

하자소송에서 법원 감정의 의의

인테리어 하자 분쟁이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보수에 얼마가 드는지를 전문 감정인의 의견을 통해 확인한다. 당사자가 서로 주장하는 하자 범위와 보수비가 다를 때, 법원이 독자적으로 건축·시공 분야의 기술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은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감정의무를 정하고,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한다. 또한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학교 등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인테리어 하자소송에서는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또는 감정 전문 법인이 감정인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감정인은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 항목별로 존부를 확인하고, 보수에 필요한 공법과 비용을 산정한다.

감정 결과는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을 비롯한 다수 판례에서 법원은 감정 결과를 기초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되, 감정 결과에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배척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감정 신청에서 결과 통보까지의 절차

감정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시작된다. 원고(소비자)가 하자를 주장하면서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피고(시공사)도 반대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감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감정 사항(어떤 항목의 하자를 확인할 것인지)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감정 기간은 하자 항목의 수, 현장 접근 가능성, 감정인의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한 마감 하자만 다투는 사건은 2~3개월 안에 감정서가 나오기도 하지만, 구조 안전 문제나 누수 원인 규명이 포함되면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한다.

감정비용의 예납과 최종 부담

감정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예납한다. 예납하지 않으면 감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하자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먼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료는 사건의 규모와 하자 항목 수에 따라 달라지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범위로 형성된다.

감정비용의 최종 부담은 판결 시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의해 결정된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쪽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1조는 일부승소의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감정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판결 주문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원고·피고에게 나뉜다.

사감정과 법원감정의 구분

소송 전에 소비자가 독자적으로 감정인에게 의뢰하여 받는 감정을 사감정이라 한다. 사감정서는 소송에서 서증(서면 증거)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법원 감정과는 증거로서의 지위가 다르다.

사감정은 소송 전 하자 범위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할 때 근거자료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사감정 결과만으로 하자보수비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대방이 사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 감정이 다시 진행되므로, 사감정 비용과 법원 감정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감정 결과에 대한 이의와 보완 절차

감정서가 제출된 후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한 쪽은 감정인에게 보완감정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추가감정 또는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감정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법원은 기존 감정 결과에 경험칙에 반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감정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재감정을 허용한다. 단순히 감정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재감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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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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