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판결·공정증서로 집행이 들어왔다면 —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의 판단 기준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미 갚았거나 상계로 소멸한 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어느 시기의 사유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는 집행권원이 확정판
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정지집행권원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