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소송절차 중단과 상속인 수계신청의 판단 기준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이나 법률에 따라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사망에 따른 중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수계소송절차중단나홀로소송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