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취하의 상대방 동의 요건과 재소금지 및 취하 간주의 판단 기준
소송을 합의로 끝내거나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을 때에는 소취하의 시점과 상대방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본안에 관해 대응한 뒤에는 일방적으로 취하서를 내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 간주 2주의 기산점도 취하 방식과 상대방
소취하소취하동의재소금지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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