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집행문과 송달증명·확정증명을 갖추는 기준
판결에서 승소했더라도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