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신문을 신청하는 요건과 불출석·진술 거부의 효과
당사자신문은 소송의 당사자 본인을 신문해 그 진술을 증거조사의 결과로 삼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선서를 하게 해야 하며,
당사자신문선서과태료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당사자신문은 소송의 당사자 본인을 신문해 그 진술을 증거조사의 결과로 삼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선서를 하게 해야 하며,
당사자신문선서과태료민사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누구를 부를지만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법원이 정한 기한에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증인진술서를 낸 경우의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소송비용·과태료·감치와 구인도 서
증인신청서면증언증인불출석자신이 보유한 계약서나 확인서 같은 문서를 법원에 낼 때에는 단순히 사본 파일을 첨부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증을 직접 제출하는 방식,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내는 문서의 형태, 원본 제출명령, 입증취지 설명, 제출된 문서의 보관과 반환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
서증제출원본제출명령증거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