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청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청구를 언제나 같은 재판에서 반소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소에는 관련성, 전속관할, 제기 시기, 소송 지연 제한이 있고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본소가 취하된 뒤 반소가 어떻게 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반소의 관련성과 전속관할 제한
피고는 반소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본소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으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반소를 같은 재판에서 다루려면 우선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전속관할이 있는 청구를 단지 본소와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소로 함께 처리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는 반소 청구가 본소 청구 또는 피고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관련성은 단순히 당사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두 청구가 어떤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소를 검토할 때에는 “나도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속관할과 관련성부터 따로 보아야 한다.
전속관할 여부는 반소의 관련성보다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적절하다. 본소와 사실관계가 밀접해 보여도 반소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면 같은 절차에서 다루는 데 제한이 생긴다. 따라서 반소 후보를 정리할 때에는 청구 내용, 적용되는 관할, 본소 또는 방어방법과의 관련성을 각각 별도 항목으로 적어 보는 것이 좋다. 당사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와 소송 지연 제한
반소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소 심리가 거의 끝난 시점에 전혀 새로운 사실관계와 증거조사가 필요한 반소를 제기하면 지연 제한이 문제될 수 있다. 반소 필요성을 알게 된 뒤에는 가능한 시점에 관련성과 필요한 증거를 정리하는 편이 적절하다. 시기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반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성과 전속관할 제한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반대로 사건 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반소가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현재 심리 진행 정도와 반소로 추가될 쟁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반소 시기는 변론종결 전이라는 기준과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을 함께 보아야 한다. 본소에서 이미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뒤 반소로 새로운 쟁점이 크게 추가되면 지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반소를 검토한다면 본소 답변을 준비하는 초기부터 자신이 원고에게 별도 청구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반소 절차에 적용되는 본소 절차 규율
반소 절차에는 본소에 관한 절차 규율이 적용된다. 그렇다고 본소와 반소가 하나의 같은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본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청구이고, 반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절차 안에서 제기하는 별개의 청구다. 따라서 어느 주장이 본소에 대한 방어인지, 어느 주장이 반소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에 관한 것인지 구별해서 정리해야 한다. 한 문서 안에서도 방어 주장과 반소 청구를 섞어 쓰면 각 주장에 어떤 판단을 구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반소를 준비할 때에는 본소에 대한 답변과 반소로 구하는 내용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본소 절차 규율이 반소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절차상 공통 규칙이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본소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과 반소의 청구취지·청구원인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지위도 본소와 반소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떤 청구에 관한 주장인지 표시해야 한다. 특히 본소 방어 내용과 반소로 직접 구하는 내용을 분리하면 재판에서 판단할 대상이 분명해진다.
항소심 반소에서 심급의 이익과 상대방 동의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항소심 반소가 허용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항소심 반소는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정리하면 안 된다. 또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반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항소심 반소를 검토할 때에는 상대방 동의 여부와 함께 새 반소로 인해 상대방이 한 심급의 판단 기회를 잃는 등 심급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항소심 반소는 상대방 동의 여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별도 허용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했다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항소심에서 새 반소를 검토할 때에는 언제 제기됐는지와 함께 상대방이 그 청구에 대해 몇 번의 심급에서 판단받을 기회를 갖게 되는지 살펴야 한다.
본소가 취하된 뒤 반소의 존속
본소가 취하됐다고 해서 반소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반소는 본소와 같은 절차에서 심리되지만 별개의 청구이기 때문에 본소의 취하만으로 반소까지 당연히 소멸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따라서 본소 원고가 소를 취하한 뒤에도 반소가 제기되어 있다면 반소의 현재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합의 과정에서 본소만 취하하고 반소에 관한 정리가 누락되면 당사자들이 예상한 것과 다른 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 사건을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본소와 반소 각각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소 취하 뒤 반소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은 사건을 합의로 정리할 때 특히 확인해야 한다. 합의서에 본소 청구만 적고 반소 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한쪽은 사건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쪽은 반소가 남아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각각의 취하 여부와 현재 진행 상태를 사건 기록에서 확인해야 한다.
반소를 취하할 때 적용되는 특례
본소가 취하된 뒤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반소 원고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이 규정은 본소 취하와 반소 취하가 같은 행위라는 뜻이 아니다. 본소가 먼저 취하되었는지, 반소가 현재 계속 중인지, 반소 원고가 반소를 별도로 취하하려는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반소까지 함께 끝났다고 생각한 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기보다 사건 기록에서 각 청구의 진행 상태를 따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본소와 반소가 모두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서나 취하 관련 문서도 어느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반소 취하의 특례는 본소 취하 뒤 반소가 별도로 남을 수 있다는 점과 연결된다. 법이 정한 범위에서 반소 원고가 상대방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본소가 먼저 취하된 상황에서는 반소의 후속 처리를 따로 결정해야 한다. 반소가 제기돼 있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청구가 계속되는지, 어느 청구를 취하했는지 문서와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가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무조건 반소할 수 있나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소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본소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되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시기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련성과 전속관할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반소는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확인된 범위에서는 변론종결 때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성·전속관할·소송 지연 제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본소 심리가 거의 끝난 시점에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 반소를 내면 지연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항소심 반소는 상대방이 동의해야만 가능한가요?
그렇게 한정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허용되고,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해 변론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두 경우는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되므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가 본소를 취하하면 반소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본소가 취하됐다고 반소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소와 반소의 진행 상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본소만 취하하고 반소를 정리하지 않으면 예상과 다른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소를 취하할 때도 항상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요?
본소가 취하된 뒤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반소 원고가 상대방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본소와 반소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소가 먼저 취하되었는지, 반소가 계속 중인지를 순서대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