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CTORITAS LAB조국환 변호사팀상담 문의
홈›기타›감정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감정서 의견진술·감정인신문·재감정 신청의 판단 기준

기타

감정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감정서 의견진술·감정인신문·재감정 신청의 판단 기준

2026년 10월 3일·읽는 데 7분
목차
감정결과를 다투는 절차의 법률 근거감정서에 대한 의견 제출의 요건과 기한감정결과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감정인신문과 재감정 신청의 조건 분기감정인 기피와 감정촉탁의 예외불리한 감정결과에 대응하는 실무적 함의

감정결과를 다투는 절차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의견이 제출된 뒤 당사자가 그 내용에 의견을 내고, 감정인에게 질문하며, 필요하면 다시 감정을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은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감정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감정결과도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판단하는 증거이므로, 감정의 전제 사실과 사용 자료가 허용된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반박의 첫 단계입니다.

감정결과를 다투는 절차의 법률 근거

감정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의견을 듣는 증거조사입니다. 감정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합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사람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과 같은 절차상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인은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감정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감정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는 정해진 절차에서 오류나 의문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감정결과를 다투려면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감정 대상, 전제 사실, 사용 자료, 계산이나 측정 방법, 결론 사이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증거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감정서에 대한 의견 제출의 요건과 기한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진술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해 의견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은 법원이 정한 기한을 기준으로 하므로 모든 사건에 공통된 고정 기한이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서가 송부되면 함께 적힌 제출 기한과 기일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감정결과가 불리하다는 평가보다 구체적인 오류를 적어야 합니다. 감정인이 전제로 삼은 사실이 기록과 다른지, 필요한 자료를 빠뜨렸는지, 허용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했는지, 계산 과정에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 범위를 넘어 법률 판단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점도 구분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서면 감정 뒤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감정인을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감정인에게 질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신문기일 전에 내게 할 수 있고, 그 부본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질문사항 제출 기한도 법원이 정하므로 감정서 의견 기한과 감정인신문 준비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감정서는 전문적 의견이지만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되는 자료이므로, 감정인의 결론만 따로 떼어 사건의 결론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 전제와 다른 증거 사이의 일치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에 필요한 자료는 법원이 감정인에게 보내거나,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직접 건넬 수 있습니다. 감정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이 범위 밖의 자료를 감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 인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정서가 기록에 없는 자료를 언급한다면 그 자료가 어떤 경로로 제공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감정에 사용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목록을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자료가 불분명하면 의견서에서 자료 제출이나 목록 확인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 범위를 확인하면 감정인이 사실을 잘못 전제했는지, 당사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가 없던 자료를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정인신문과 재감정 신청의 조건 분기

감정서 문구나 계산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의견서로 질문을 정리하는 방법이 적합합니다. 반면 감정인의 설명을 직접 들어야 의문이 해소되거나 전제 사실과 방법을 순차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면 감정인신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하고,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린 뒤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질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거나 그 밖에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재판장은 신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의 전문성 자체를 공격하는 질문보다 감정서의 구체적인 전제와 계산, 자료 사용을 확인하는 질문이 적절합니다. 질문서를 낼 때에는 한 질문에 여러 쟁점을 섞지 않고 답변 대상이 분명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재감정은 기존 감정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채택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새로운 감정이 필요한 이유와 기존 감정의 오류가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채택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감정에는 비용 예납이 따를 수 있으므로 다른 증거로 보완할 수 있는지와 예상되는 시간·비용 부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감정인 기피와 감정촉탁의 예외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그 감정인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 이유를 알고 있었다면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기피하지 못합니다. 기피 여부는 감정결과가 불리하다는 사정이 아니라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서가 나온 뒤 새로 기피 사유를 알게 됐다면 언제 그 사유를 알았는지와 어떤 사실이 기피 이유가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반대로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 전부터 알고 있던 사유라면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 사유로 기피하지 못합니다. 법에서 일률적인 일수 기한을 정한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진술 전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공공기관·학교나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등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감정촉탁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은 필요하면 그 단체가 지정한 사람에게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감정인과 기관 감정촉탁은 진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질문과 설명 요청의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불리한 감정결과에 대응하는 실무적 함의

감정서를 받으면 결론, 전제 사실, 사용 자료, 계산이나 측정 과정, 다른 증거와의 충돌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잘못됐다고 보는 부분의 위치와 이유를 적고, 정정이 필요한 자료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의견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감정서 수령일과 제출 기한을 기록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만으로 부족하면 감정인신문에서 확인할 질문을 준비하고, 재감정은 기존 감정의 결함과 새로운 감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피 사유가 의심되면 그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결과와 다른 결론을 뒷받침할 문서나 증언이 있다면 감정에 대한 반박과 함께 제출해 법원이 전체 증거를 비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의견서와 질문서는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할을 나누어 작성해야 합니다.

감정결과감정인신문나홀로소송재감정신청감정인기피

자주 묻는 질문

Q감정서를 받았는데 의견서는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A

의견서 제출 기한은 법원이 정합니다. 감정서 송부 문서나 재판부의 명령에 적힌 기한을 확인하고, 감정인 질문사항 제출 기한이 따로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령 즉시 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Q감정인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로 결론을 냈다면 다툴 수 있습니까?
A

감정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보내거나 당사자가 법원에 내거나 허가를 받아 건넨 자료 외의 자료를 전제 사실 인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자료의 제출이나 목록 보고를 법원이 명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출처와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Q감정인을 법정에 불러 직접 질문할 수 있습니까?
A

법원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감정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없는 질문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재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까?
A

재감정 채택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기존 감정의 어떤 오류가 사건 결론에 영향을 주는지와 새 감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비용 예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감정결과가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감정서가 나온 뒤 감정인이 한쪽 당사자와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기피할 수 있습니까?
A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그 사유를 감정진술 전부터 알고 있지 않았다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유라면 진술 뒤에는 기피하지 못합니다. 기피 사유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AUCTORITAS LAB.
AUCTORITAS LAB.

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관련 아티클

이 글과 함께 읽으면 좋은 판례·실무

아티클 전체
기타

상대방이나 기관이 가진 자료가 필요하다면,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의 선택 기준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는 당사자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를 법원을 거쳐 증거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에 법률상 제출의무가 있으면 문서제출명령을,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하는 방식이면 문서송부촉탁을, 공공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나홀로소송AUCTORITAS LAB.AUCTORITAS LAB.2026.10.02
기타

재판 중에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소송절차 중단과 상속인 수계신청의 판단 기준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이나 법률에 따라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사망에 따른 중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수계소송절차중단나홀로소송AUCTORITAS LAB.AUCTORITAS LAB.2026.10.01
기타

전자소송 알림을 늦게 확인했다면, 전자송달 효력 발생일과 기간 계산의 판단 기준

전자송달은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에게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송달받을 사람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지만,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전자송달전자소송나홀로소송AUCTORITAS LAB.AUCTORITAS LAB.2026.09.30
AUCTORITAS LAB

공간분쟁 전문 변호사팀이 직접 쓰는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부동산·임대차 등 공간을 둘러싼 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저널

홈집필진@auctoritas_journalfightingspirit.kr

문의

031-546-3997031-546-3998 (FAX)info@fightingspirit.kr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원희캐슬법조타운 B동 401호
© 2026 AUCTORITAS LAB. 본 저널의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