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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신문을 신청하는 요건과 불출석·진술 거부의 효과

2026년 10월 13일·읽는 데 8분
목차
변론에서 한 설명과 증거조사 결과의 차이당사자신문을 신청하는 방법과 증명할 사실의 표시선서와 신문의 진행, 대질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과 선서·진술 거부의 효과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당사자신문 결과의 평가와 법정대리인 신문

당사자신문은 소송의 당사자 본인을 신문해 그 진술을 증거조사의 결과로 삼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선서를 하게 해야 하며,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나 증인이 부족하다면 변론기일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당사자신문 신청 여부와 증명할 사실을 증거 준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변론에서 한 설명과 증거조사 결과의 차이

변론기일의 설명과 당사자신문의 진술은 법원이 사실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구별됩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함께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변론에서 설명한 사정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설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증거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구두로 지급 날짜를 바꾸었다고 다투는 경우라면 누구와 언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가 확인할 사실입니다. 서면에 변경 약정이 있었다고 적는 일과 당사자신문으로 당시 대화 내용을 진술하는 일은 법원이 접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계약서나 문자에 일부 내용만 남아 있다면 남은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당사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사실을 나누어 준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법원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합니다. 당사자의 설명이 사실 인정에 미치는 정도는 다른 자료와 맞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준비할 때에는 이미 한 주장과 추가로 증명할 사실을 구별해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사자신문을 신청하는 방법과 증명할 사실의 표시

당사자신문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며,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신청하는 당사자와 신문받는 당사자 본인을 따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을 진술하기 위한 신문뿐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신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을 준비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묻고 싶은 사항을 모두 적기보다 소송에서 다투는 사실과 연결해야 합니다. 물품을 건넨 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라면 인도 장소와 당시 대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구별해 확인할 내용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문이 평가나 비난에 치우치면 어느 경험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효율적인 당사자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한 당사자에게 당사자진술서나 당사자신문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출은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정하는 사항이므로 모든 신청에서 같은 서류가 자동으로 요구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가능하므로, 기일 당일에 요청할 내용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자료와 질문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선서와 신문의 진행, 대질

당사자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선서를 하게 해야 하지만,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시키지 못합니다. 신문 대상이라는 사실과 선서를 할 수 있는지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에 따른 예외는 16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모든 미성년자에게 선서가 금지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되며, 16세 이상이라도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별도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당사자신문에는 민사소송법이 열거한 증인신문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 가운데 선서무능력 규정도 적용되며,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서 예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별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서로의 대질이나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설명이 다른 경우라면 같은 대화나 장면을 각자 어떻게 기억하는지 확인하는 데 대질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질 여부는 재판장이 필요성을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신청인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시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대방과 직접 다투는 데 집중하기보다 질문받은 사실과 확인 자료가 서로 맞는지 검토해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과 선서·진술 거부의 효과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며, 불출석만으로 곧바로 패소가 결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정의 대상도 소송에서 나온 모든 주장이 아니라 해당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으로 한정됩니다.

출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어떤 사실에 관한 신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설명을 들었는지가 신문사항이라면,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그 사실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청한 신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이나 일정상의 사정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구체적인 사정과 확인 자료를 기일 전에 내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미리 제출했더라도 정당한 사유인지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선서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와 거부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의 불출석과 거부에는 증인과 다른 효과가 정해져 있으므로, 증인에 관한 설명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이 정한 대상은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므로, 불리한 사실을 답하는 일을 꺼리는 상황과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상황은 구별해야 합니다. 질문에 답할 때에는 기억하는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섞지 않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문서에 적힌 날짜와 기억하는 날짜가 다르면 차이를 확인하고 어떤 근거로 답하는지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진술 준비는 유리한 표현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실제 경험한 내용과 자료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선서 후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도록 각 질문에서 알고 있는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거짓 진술을 한 당사자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중에 그 진술이 거짓임을 인정하면 법원은 과태료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법원이 할 수 있는 판단이므로 거짓임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내려진 결정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계속된 중의 인정이라는 조건을 빼고 언제든 진술을 바꾸면 같은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잘못 말한 부분과 실제 사실을 구분해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사자신문 결과의 평가와 법정대리인 신문

당사자신문 결과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다른 증거조사의 결과를 함께 참작하는 법원의 판단 대상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이라도 다른 자료와 서로 맞는지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는 데 미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나 송금 기록에 남은 시점과 당사자가 기억하는 대화의 순서를 비교해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게는 당사자신문 규정이 준용되고,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소송하더라도 부모의 진술만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도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법인의 대표자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도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대표자나 관리인도 당사자신문 규정에 따라 신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라는 표시만으로 준비를 마치지 말고 실제로 누가 당시 사실을 경험했고 어떤 자격으로 신문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신문선서과태료나홀로소송민사소송증거

자주 묻는 질문

Q변론기일에 판사 앞에서 직접 설명한 내용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A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므로, 변론기일의 설명과 증거조사의 결과는 구별됩니다. 자기 경험 사실을 증거조사의 결과로 남기려면 당사자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선서를 하게 해야 합니다.

Q상대방 당사자를 법정에 불러 직접 신문할 수 있습니까?
A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신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당사자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곧바로 소송에서 지는 것이 맞습니까?
A

불출석만으로 곧바로 패소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정과 확인 자료를 기일 전에 법원에 내는 편이 좋습니다.

Q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소송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신문을 할 수 있습니까?
A

법정대리인에게는 당사자신문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모를 신문할 수 있고,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받는 사람이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합니다. 누구의 경험 사실을 확인할 것인지에 따라 신문 대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Q선서한 뒤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A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진술을 한 당사자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중에 그 진술이 거짓임을 인정하면 법원은 과태료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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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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