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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토지가 도로로 쓰일 때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와 부당이득 청구의 판단 기준

2026년 10월 30일·읽는 데 9분
목차
도로로 쓰이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나 행사 제한을 판단하는 기준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상속인이나 토지를 새로 취득한 사람의 경우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도로로 관리하는 토지의 청구통행을 막기 전에 확인할 자료와 청구 준비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오랫동안 주민의 통행로나 마을 도로로 쓰이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그 땅을 쓰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지만, 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무상 통행을 용인해 형성된 이용 상태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고, 그 제한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이용 상태에 따른 점유자를 상대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토지가 오래 도로로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런 제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의 취득과 제공 경위, 당시 소유자의 의사와 얻은 이익, 주변 이용 상황, 그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인지, 지금 누가 점유하고 관리하는지를 자료로 확인한 뒤 청구 상대와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도로로 쓰이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도로로 쓰이는 개인 소유 토지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 이익을 얻고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는 민법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로 제공이나 무상 통행 용인에 따라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이용 상태에 따른 점유자를 상대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며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무상 통행을 용인하여 형성된 이용 상태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가 오래 도로로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제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는 현재 등기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도로가 된 경위와 지금의 점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료 청구의 요건과 권리행사 제한에 관한 사정을 구분해 준비해야 청구 상대와 대상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나 행사 제한을 판단하는 기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제한은 토지의 취득과 보유 경위,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용인한 경위와 규모, 당시 소유자의 의사, 제공으로 얻은 이익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토지의 위치와 형태, 주변 이용 상황, 소유자의 행동과 공중의 신뢰도 함께 고려합니다. 도로로 사용된 기간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권리행사 제한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법리이므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며,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용료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행사를 부당하다고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현재 소유자가 무상 사용에 동의한 기억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과거의 제공 경위가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택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일부를 통로로 남겼다면 분할과 매도의 경위, 통로 제공으로 소유자가 얻은 이익, 당시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통로로 남겼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례의 결론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토지의 분할 이력과 계약 자료, 당시의 이용 모습을 보여 주는 사진을 대조하면 어떤 판단 요소에 관한 다툼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제시한 사정과 소유자가 설명하는 제공 경위가 다르면 각각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소유권이나 사용수익권 자체를 영구히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공중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의 권능은 유지되며, 사정변경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독점적·배타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수익권의 포기라는 표현을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가 영구히 없어진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처분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이 규정한 사권 행사 제한에도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에 관한 예외가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법의 사권 제한과 도로 제공 경위에 관한 판례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른 판단입니다. 어느 제한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도로이므로 매도도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권리행사를 검토한다면 과거 권리행사가 제한된 이용 상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의 사진과 과거의 이용 자료를 구분해 두고, 공중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의 권능과 다시 독점적으로 행사하려는 권리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나 토지를 새로 취득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민법의 이 원칙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때 도로로 제공하거나 무상 통행을 용인해 형성된 이용 상태와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료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토지 취득과 보유 경위, 도로 제공 경위와 당시 의사, 제공으로 얻은 이익, 주변 이용 상황과 공중의 신뢰 등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제한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이용 상태에 따른 점유자를 상대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래 도로로 쓰였다는 설명만으로 제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하거나 경매로 취득한 사람도 취득 전부터의 제공 경위와 이용 상태를 같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취득자에게 기존 권리행사 제한이 미치는지와 그 예외는 별도로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매수계약서나 경매 자료와 현재 등기만 확인하지 말고 이전 소유자의 토지 분할과 이용 이력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매매, 경매 중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와 도로 이용이 언제부터 어떻게 계속되었는지를 구분해 청구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도로로 관리하는 토지의 청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상대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그 토지를 누가 점유하여 어떤 법률상 원인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법에서 도로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같은 법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실제 통행로로 이용된다는 사실과 도로법에 따른 도로라는 사실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적용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미치는 영향은 구별해서 검토해야 하며, 도로를 포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제공이나 무상 통행 용인에 따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이용 상태에 따른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례상 제한을 도로법의 사권 제한과 같은 제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소멸시효도 상대방이 사인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국가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관련 자료와 포장 및 보수에 관한 자료를 모아 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청구 상대방과 대상 토지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통행을 막기 전에 확인할 자료와 청구 준비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때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지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통행을 막기 전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인지,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는 사람이 있는지, 기존 이용 상태에서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소유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울타리를 설치해도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통행을 차단할 수 있는지도 서로 다른 요구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토지의 분할과 소유자 변동 이력을 확인하고, 항공사진으로 과거 도로의 위치와 이용 모습을 비교합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인지 알 수 있는 자료와 포장 및 관리 주체를 보여 주는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각 자료가 설명하는 토지의 위치와 범위가 같은지 대조하고, 현재 현장 사진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가 된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오래된 길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제공 경위와 점유 주체, 권리행사 제한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청구 상대와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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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상속받은 땅이 오래전부터 마을길로 쓰였다면 상속인도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까?
A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피상속인 때의 도로 이용 상태와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제한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이용 상태에 따른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지만, 오래 도로로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제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토지가 오랫동안 도로로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까?
A

오래 도로로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예외적 법리이므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며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취득과 보유 경위, 공중에 제공하거나 용인한 경위와 규모, 당시 의사와 얻은 이익, 위치와 형태, 주변 이용 상황, 소유자의 행동과 공중의 신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도로로 쓰이는 땅이라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까?
A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처분할 권리가 있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라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을 소유권 자체의 영구적 상실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Q자기 땅을 지나는 길에 울타리를 설치해 통행을 막을 수 있습니까?
A

소유권만을 이유로 곧바로 통행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서는 통행을 막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이 인정되는 이용 상태라면 일반 공중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의 권능은 유지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지방자치단체가 길을 포장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A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점유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민법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도로 제공이나 무상 통행 용인에 따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이용 상태에 따른 점유자를 상대로 그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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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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