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냈는데 보정명령이 왔다면, 인지·송달료 보정과 소장각하를 피하는 기준
소장 보정명령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제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가 붙지 않았거나 부족할 때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고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원고가 그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
소장보정명령소장각하나홀로소송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