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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냈는데 보정명령이 왔다면, 인지·송달료 보정과 소장각하를 피하는 기준

2026년 9월 29일·읽는 데 7분
목차
소장 보정명령의 법률 근거와 소장 필수 기재사항인지액 보정의 요건과 소송목적의 값 산정보정 대상별 판단 기준접수 보류와 보정기간 도과의 조건 분기소장각하명령 이후의 예외 절차보정서 제출의 실무적 함의

소장 보정명령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제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가 붙지 않았거나 부족할 때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고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원고가 그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므로, 기재사항 보완인지 인지 추가 납부인지를 구분해 기간 안에 보정서 제출과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송달료는 비용 예납의 문제로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소장각하명령에는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장 보정명령의 법률 근거와 소장 필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무엇을 청구하는지 알 수 없거나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문서의 명칭보다 보정하라는 항목과 정해진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를 고치는 보정과 청구취지를 정리하는 보정은 같은 문서에서 요구될 수 있지만, 해야 할 조치는 서로 다릅니다. 당사자 이름이나 법정대리인 표시를 보완해야 하는지, 청구금액과 이행 내용을 분명히 적어야 하는지,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추가해야 하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보정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의 일부만 이행하면 나머지 흠이 남을 수 있으므로 명령에 적힌 사항을 빠짐없이 대조해야 합니다.

인지액 보정의 요건과 소송목적의 값 산정

인지액은 소송으로 주장하는 이익인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각 청구의 값을 합산하지만, 경제적 이익이 같거나 겹치는 경우 등 세부 산정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합산만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이 주된 청구에 딸린 부대목적이면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하고,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 원을 더합니다.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 원을 더하고, 10억 원 이상이면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 원을 더합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으로 하고,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정 대상별 판단 기준

소장의 기재사항 흠이나 인지 미납·부족에 관한 보정명령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 보정은 보정서에 수정 내용을 분명히 적어 제출하고, 인지 보정은 부족액을 납부한 뒤 납부 사실이 사건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행합니다. 인지액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보정을 명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인지와 달리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는 문제입니다. 법원은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고, 예납하지 않으면 그 비용이 필요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소장이 각하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정명령의 근거와 불이행 효과를 문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청구원인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명하거나,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이나 사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방법 기재나 서증 사본 제출 명령은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이나 인지 보정과 구별되는 별도 명령입니다. 불응의 효과는 명령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증거 제출 요구를 소장각하 사유와 곧바로 같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접수 보류와 보정기간 도과의 조건 분기

최소인지금액에 미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장 접수가 일반적으로 보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이면 1천 원, 3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이면 1만 원, 5억 원 초과이면 5만 원에 미달하면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정한 추가 요건 중 하나가 함께 있어야 접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요건은 같은 상대방을 상대로 반복해 소장을 내고 각하판결이나 소장각하명령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절차 진행이 곤란함이 명백한 경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욕설·비속어가 포함된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접수 보류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인지 부족은 재판장의 보정명령과 보정 불응 시 소장각하를 중심으로 처리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제출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를 납부하면 인지 부족으로 인한 부적법이 해소됩니다. 다만 접수가 보류된 서류의 처리 방식과 소 제기 시점은 실제 접수 상태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보정기간은 명령에 적힌 기간이 기준입니다.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을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고, 기간 연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내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법원의 별도 판단 없이 기한이 바뀐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소장각하명령 이후의 예외 절차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각하 사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고지일과 제출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를 할지, 흠을 고친 소장을 다시 낼지에 대해서는 각하 사유와 권리행사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각하명령이 확정되면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뺀 금액이 환급 대상이고, 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미 낸 인지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산 결과 환급액이 없을 수 있으므로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환급 청구와 즉시항고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보정서 제출의 실무적 함의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재사항, 인지, 비용 예납, 증거방법 요구를 서로 나누어 처리해야 합니다. 소가를 다시 계산할 때에는 여러 청구의 합산 원칙과 부대청구 제외를 구분하고, 세부 산정 기준이 필요한 청구는 임의로 흡수하거나 중복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정서에는 어떤 명령에 따라 무엇을 고쳤는지 드러나도록 작성하고, 납부가 필요한 항목은 납부 사실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을 마친 뒤에는 보정서와 납부가 사건에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이 여러 항목을 포함한 경우에는 하나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전체가 끝난 것으로 보지 말고 각 항목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 뒤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주소를 고치는 절차는 소장 심사 보정과 구별되는 다음 단계이므로, 현재 명령의 대상이 무엇인지 문서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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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소장을 낸 날과 인지 부족액을 보정한 날이 다르면 소는 언제 제기된 것으로 봅니까?
A

접수된 소장은 제출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소인지금액 미달과 접수 보류 대상 요건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보류될 수 있으므로, 보류된 서류의 처리와 소 제기 시점은 실제 접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청구금액 외에 지연손해금도 소가에 넣어 인지를 계산합니까?
A

지연손해금이 주된 청구에 딸린 손해배상이나 비용에 해당하면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 여러 청구가 함께 있으면 합산 원칙을 적용하되 경제적 이익이 겹치는 세부 산정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송달료를 더 내라는 보정명령을 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A

송달료를 예납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비용이 필요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 미납만으로 소장이 반드시 각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명령의 근거와 불이행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Q보정기간을 넘겨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면 어떤 방법이 남아 있습니까?
A

소장각하명령에는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요건에 따라 인지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흠을 고친 소장을 다시 내는 방안은 권리행사 기간과 각하 사유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Q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명령도 보정명령과 같은 것입니까?
A

재판장이 소장 심사 중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서증 사본을 내도록 명할 수 있지만, 이는 소장 필수 기재사항이나 인지 보정과 구별되는 별도 명령입니다. 불응 효과를 소장각하와 바로 같게 보지 말고 명령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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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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