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 시점, 계약금 단계와 중도금 지급 단계의 구별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죄는 제1매수인과의 계약이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인지,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이른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 고의로 부동산을 제3자
매도인배임죄부동산이중매매중도금지급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죄는 제1매수인과의 계약이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인지,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이른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 고의로 부동산을 제3자
매도인배임죄부동산이중매매중도금지급채권압류와 추심명령·전부명령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처럼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서 돈을 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서 직
채권압류추심명령나홀로소송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이나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고 소액사건은 법이 정한 더 좁은 경우에만
상고이유심리불속행나홀로소송피항소인은 상대방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를 당한 당사자이며, 항소심은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를 제외하면 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피항소인이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까지 다투려면 직접 항소하거나 부대항소를 해야 하고,
부대항소피항소인나홀로소송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 이름이나 주소의 오기, 금액 합계의 계산 착오처럼 잘못이 분명한 경우는 경정결정으로 고칠 수 있고, 법원의 판단
판결경정판결문오기나홀로소송감정결과를 다투는 절차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의견이 제출된 뒤 당사자가 그 내용에 의견을 내고, 감정인에게 질문하며, 필요하면 다시 감정을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은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감정결과감정인신문나홀로소송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는 당사자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를 법원을 거쳐 증거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에 법률상 제출의무가 있으면 문서제출명령을,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하는 방식이면 문서송부촉탁을, 공공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나홀로소송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이나 법률에 따라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사망에 따른 중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수계소송절차중단나홀로소송전자송달은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에게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송달받을 사람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지만,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전자송달전자소송나홀로소송
행정행정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이의신청행정기본법행정심판소장 보정명령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제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가 붙지 않았거나 부족할 때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고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원고가 그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
소장보정명령소장각하나홀로소송민사소송의 관할은 소장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며,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가 아니라면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이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부동산에 관한 소
토지관할이송신청나홀로소송금전청구의 지연손해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가 언제 이행지체에 들어갔는지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을 확인하고,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여부를 따로
지연손해금법정이율소송촉진법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기간, 항소장 제출 법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각각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이 항소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고,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제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장을 낸 뒤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놓
항소기간항소이유서항소장제출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지 못하면 송달불능 사유와 보정명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불명은 원인과 다음 조치가 다릅니다. 공시송달은 송달이 한 번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나홀로소송주소보정명령송달불능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는 제출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원고가 요구하는 결론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답변서는 사실별 인정 여부, 부인 이유, 항변과 증거가 서로 맞물리도록 작성합니다.
나홀로소송민사소장답변서소송을 합의로 끝내거나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을 때에는 소취하의 시점과 상대방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본안에 관해 대응한 뒤에는 일방적으로 취하서를 내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 간주 2주의 기산점도 취하 방식과 상대방
소취하소취하동의재소금지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청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청구를 언제나 같은 재판에서 반소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소에는 관련성, 전속관할, 제기 시기, 소송 지연 제한이 있고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제기
반소반소요건항소심반소소송을 제기한 뒤 손해 범위나 주장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청구를 언제든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며, 변경 시기도 법이 정한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청구취지를 바꿀 때에는 서면 신청
청구취지변경청구원인변경청구변경요건민사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누구를 부를지만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법원이 정한 기한에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증인진술서를 낸 경우의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소송비용·과태료·감치와 구인도 서
증인신청서면증언증인불출석자신이 보유한 계약서나 확인서 같은 문서를 법원에 낼 때에는 단순히 사본 파일을 첨부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증을 직접 제출하는 방식,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내는 문서의 형태, 원본 제출명령, 입증취지 설명, 제출된 문서의 보관과 반환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
서증제출원본제출명령증거설명서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묵이 언제나 자백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 모른다고 한 진술, 기일 불출석, 공시송달에 의한 기일통지 여부를 함께 나누어 보아야
자백간주사실인부재판상자백준비서면은 단순히 기일 전에 접수만 하면 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제출해야 하며, 늦게 낸 주장이나 증거가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출 시기와 내용, 상대방의 출석 여부, 늦은 제출이 소송을 지연시키는지를
준비서면준비서면제출시기공격방어방법변론기일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 당사자가 모두 나오지 않은 경우와 한쪽만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양쪽의 불출석이 반복되면 기일지정신청 기간과 소취하 간주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
변론기일불출석기일지정신청쌍방불출석
행정행정사전통지가 왔다는 것은 아직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있는 사람은 통지된 위반 사실과 처분기준을 확인하고, 어느 사실을 다투며 어떤 감경 사유와 증빙을 제출할지 정해야 합니다. 감경 근거는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경우도 있고 법률에
의견제출자진시정감경
행정행정위반행위와 제재처분 사이에 법령이나 처분기준이 바뀌었다면 적용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제재처분과 신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시점을 다르게 정합니다.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이 원칙이며, 위반 뒤 법령
법적용기준제재처분신법구법
행정행정하나의 위반 사실에서 벌금,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명단공표가 함께 나왔다고 해서 모두 금지되는 이중처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 질서벌과 행정제재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고, 여러 처분의 적법성은 각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위반 사
이중제재병과일사부재리
행정행정행정청을 상대로 급여·보상금·정산금·계약대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다툼의 대상이 처분이 아니라 권리·의무 자체라면 당사자소송을 검토하지만, 지급 거부나 감액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면 그 처분을 먼저 취소하거나 무
당사자소송공법상금전청구항고소송구별
행정행정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신청한 허가·급여·승인이 곧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하고, 관계 행정청도 그 판결에 기속됩니다. 행정청이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같은 사유를 반복하거나 아무 재처분도 하지 않는다면
간접강제취소판결기속력재처분의무
행정행정처분서에 법률보다 고시·훈령·업무지침·별표 처분기준이 앞세워져 있더라도 “기준대로 했으니 적법하다”는 결론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 내부를 규율할 뿐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지만,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받아 정한 고시 등은 법규명령의 성질이
행정규칙재량준칙처분기준공표
행정행정이미 받은 허가·등록·보조금 교부결정이 뒤늦게 거두어졌다면 통지서에 적힌 “취소”라는 표현만으로 법적 성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 당시부터 있던 위법·부당을 이유로 되돌리는 직권취소와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을 사후 사정 때문에 장래를 향해 거두는 철회는 요건과 효
직권취소철회수익적행정처분행정기본법
행정행정허가·승인·급여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행정청이 답하지 않아 사업이나 생계가 멈췄다면 집행정지만으로는 현재의 불이익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이미 발생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제도이므로 거부처분·부작위에는 원칙적으로 실효가 없고, 행정심판에서는 중대
행정심판임시처분거부처분가구제집행정지한계
행정행정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사건과 행정상 제재가 함께 진행되면, 형사에서 무죄나 불기소 결과를 받았는데도 영업정지·면허취소·자격정지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제재처분은 목적과 요건,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형사 결과만으로 행정처분이 자동 취소되
형사무죄행정처분제재처분기소유예
행정행정통고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불복 경로가 아닙니다. 통고받은 금액을 납부하면 해당 범칙행위에 관한 절차가 종결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이나 즉결심판 등 법률이 정한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투기로 했
통고처분범칙금즉결심판
기타기타자금은 본인이 냈지만 등기를 배우자·형제·지인 이름으로 해 둔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유형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제한되지만,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와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는지에 따라 소유권이 남는 곳과 청구할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소유권귀속
기타기타소송에서 이름을 잘못 적은 경우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피고로 지정한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삼으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소송 계속 중 사망이나 법인 합병이 생기면 절차 중단과 수계 가능성
피고경정당사자확정소송수계
행정행정주된 인허가를 받으면서 다른 인허가가 함께 처리됐더라도 개별 법률의 실체 요건과 사후 관리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준공·사용승인을 받은 뒤에도 의제된 인허가별 시설 기준, 검사, 보고와 변경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인
인허가의제협의사전협의
기타기타확정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그 뒤 채무를 갚았거나 상계·면제 사유가 생겼다면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자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 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받는 소송
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정지집행권원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공유자는 지분이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의 특정 방이나 특정 면적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집니다. 한 공유자가 정당한 합의 없이 전부를 독점해 다른 공유자의 이용을 배제했다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
공유물사용수익부당이득반환과반수지분
기타기타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보다 자신에게 먼저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가 변제됐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정처럼 주채무자에게 있는 항변을 일정 범위에서 원용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에서 인정
연대보증항변권원용보증채무부종성
공사대금공사대금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근거와 상대방이 다른 권리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하자를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두 경로에서 각각 전액 받는 방식의 이중 회수는 허용되기 어렵고, 먼저 지급된 금액과 실제 남은 손해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하자손해배상청구권경합
공사대금공사대금아파트나 오피스텔 하자소송은 하자의 위치만큼 누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대 내부의 전유부분 하자는 구분소유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외벽·옥상·지하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관리단의 권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정 권한, 구분소유자들의 채권양도
집합건물하자공용부분하자입주자대표회의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매매계약서에 “현 시설 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의 책임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노후 상태를 인수한다는 뜻인지,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숨은 하자까지 면책하려는 뜻인지에 따라 특약의 범위가 달라질 수
현시설상태특약매도인고지의무하자담보책임
공사대금공사대금붙박이장이나 창호처럼 주문에 맞춰 만든 물건을 공급하고 설치하는 계약은 도급으로도, 매매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물건이 주문자만을 위한 부대체물인지, 일반 시장에서 같은 형태로 거래되는 대체물인지, 계약의 중심이 완성된 결과인지 단순 공급인지가 판단 자료가
제작물공급계약부대체물하자담보책임
공사대금공사대금공사 하자가 발견됐다고 해서 감리자가 시공자와 같은 범위의 책임을 언제나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리자가 맡은 업무 안에서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확인하거나 시정을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소홀과 하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책임이
감리자책임공사하자공동불법행위
임대차임대차임차한 공간에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임차인이 모든 손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 부분의 보관·반환 의무, 발화 지점과 관리 영역, 화재 원인, 다른 공간으로 번진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소방 감식 자료
임차인화재책임임차물반환불능확대손해
임대차임대차임차인이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받은 뒤에는 임대인이 더 이상 임차인만 상대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보증기관의 청구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한 대위 청구인지, 보증약정에 따른 별도 구상 청구인지에 따라 임대인이 내세울 수 있는 항변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구상금전세보증금반환보증대위변제
임대차임대차소액임차인이라는 명칭만으로 경매 배당에서 언제나 먼저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시점의 보증금 범위 안에 들어가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춘 뒤 필요한 배당요구까지 마쳐야 최우선변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앞두고 보호 한도만을 이용하려고 임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배당이의
임대차임대차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은 발령 당시부터 종료나 미반환 요건이 없었다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발령 뒤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취소신청이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말소이의신청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전세금을 새로 주고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세권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대여금이나 공사대금 채권을 전세금으로 갈음하기로 실제 합의했고, 전세권 설정과 목적물 이용에 관한 약정도 진정하게 존재한다면 담보 목적의 전세권도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장전세권담보목적전세권통정허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