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한 상속인이 생전에 많이 받았다면 — 초과특별수익자와 구체적 상속분, 부동산 현물분할의 한계
초과특별수익자는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미 받을 몫을 넘는 이익을 얻은 상속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이런 특별수익을 반영해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이 크다고 해서 초과분을 언제나 곧바로 반환해야 한다고 단정
특별수익구체적상속분생전증여상속계산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상속초과특별수익자는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미 받을 몫을 넘는 이익을 얻은 상속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이런 특별수익을 반영해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이 크다고 해서 초과분을 언제나 곧바로 반환해야 한다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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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대습상속에서 부동산 상속분은 대습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몫을 새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이어받는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주가 조부모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사건에서는 먼저 "원래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의 몫"을 계산하고, 그 몫 안에서 대
대습상속대습상속지분손주상속분
상속상속상속 부동산 평가 기준 시점은 하나로 고정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세 신고 중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평가 시점과 평가 자료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린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곧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부동산평가평가기준시점상속집값기준
상속상속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의 귀속을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합의에 따라 등기이전, 금전 정산, 재산 인도 같은 후속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
상속재산분할협의협의분할취소상속합의무효
상속상속상속 부동산을 분할하기 전에 한 상속인이 혼자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사용이익 정산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살고 있으니 무조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점유 경위와 다른 상속인의 사용 가능성, 지분 관계, 관리비
상속부동산정산부당이득임료상당
상속상속기여분은 단순히 부모를 도왔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그 기여를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이 있는 상속에서는 기여분 주장이 더 자
기여분상속기여분재산유지기여
상속상속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 범위는 "망인 명의였던 모든 재산"이라는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존재했는지, 분할 시점에도 남아 있는지, 이미 처분되었다면 그 대가나 보상금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분할에서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속 부동산이 분할 전에 팔
상속재산분할대상분할전처분상속재산범위
상속상속상속재산분할심판의 분할 방법은 상속인들이 원하는 방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그대로 나눌 수 있는지, 매각해서 돈으로 나누는 편이 더 적절한지,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등을 함께 살펴 정해집니다.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심판현물분할대금분할
기타기타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공익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사업주체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제3자로부터 분담받는 경우, 그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사업주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을 이행하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
원인자부담금부가가치세과세표준용역공급대가
기타기타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어 전입이 늦어지는 경우를 구제하는 단서의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단서의 임대차 종료일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이미
일시적2주택전입요건임대차종료일비과세특례
행정행정행정청이나 공공기관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명칭이 아니라 법적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리고 그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미치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처분성대상적격항고소송
행정행정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과하는 급수공사비는 공법상 금전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수도 관계 법령이 급수공사비 부과권과 징수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그 채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급수공사비부과권소멸시효기산점지방재정법
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공사 완료확인서나 검품리스트는 잔금 청구와 하자 항변 모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그 자체로 하자 없음이나 잔금 전액 지급의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 범위, 작성 시점, 첨부 사진, 미시공·하자 표시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한다. 공사가 끝날 때
공사완료확인서인테리어검품자료잔금분쟁
공사대금공사대금상가 인테리어 비용은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인지, 권리금 문제인지, 원상복구 비용 공제인지, 임대차계약상 특약 문제인지 먼저 나누어야 한다. 임차인이 돈을 들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모두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가 임차인은 영업을 위해 바닥, 벽체, 조명, 배
상가인테리어유익비임차인비용상환필요비유익비
공사대금공사대금임대인이 인테리어 비용을 시공사에게 직접 지급했더라도 곧바로 공사계약 당사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계약 체결 주체, 직접지급 약정, 공정률 메모, 지원금의 성격, 임차인과의 임대차 해지 정산을 함께 보아야 한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입점을 유도하기 위해
인테리어지원금임대인직접지급상가인테리어비용
공사대금공사대금프랜차이즈나 입점매장 인테리어 비용은 실제 공사를 누가 의뢰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본사와 점주 또는 중간관리자 사이의 비용분담 약정, 세금계산서 발행 상대방, 입금확인서, 공사완료확인서, 기존 거래 관행을 함께 보아야 한다. 매장 인테리어는 본사가 지정한 디자인
매장인테리어비용프랜차이즈인테리어공사대금부담주체
공사대금공사대금프랜차이즈나 입점매장 인테리어 비용은 실제 공사를 누가 의뢰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본사와 점주 또는 중간관리자 사이의 비용분담 약정, 세금계산서 발행 상대방, 입금확인서, 공사완료확인서, 기존 거래 관행을 함께 보아야 한다. 매장 인테리어는 본사가 지정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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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공사대금하도급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더라도, 발주자가 언제나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발주자의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아직 지급해야 할 대금 범위,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부분, 이미 지급된 기성공사대금 공제 여부를 함께
하도급직접지급발주자직접지급기성금공제
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공사 전 업종이나 사용 목적이 바뀌었다고 해서 선급금을 항상 전액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설계, 철거, 가설공사, 현장 작업이 진행되었다면 선급금에서 무엇을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된다. 상가 인테리어에서는 공사 도중 업종이 바뀌는
인테리어선급금업종변경공사공사중단정산
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설계비는 시안이나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상 설계계약이 있었는지, 보수 약정이 있었는지, 제공한 결과물이 무엇인지, 본공사 계약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인테리어 업체가 처음 상담 단계에서 도면, 3D
인테리어설계비시안비청구공사계약무산
공사대금공사대금발주자가 공사 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서 모두 하자보수로 보지는 않는다. 기존 시공이 계약 내용에 어긋난 것인지, 발주자의 취향이나 계획 변경인지, 추가비용 고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하자보수인지 2차 공사인지가 달라진다.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인테리어재시공하자보수추가공사2차공사대금
공사대금공사대금상가 인테리어 공사에서 공용부분 비용은 계약서의 면적 표시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공사 목적, 도면, 당시 현장 상태, 공용구간 공사 요청 여부, 별도 견적과 정산자료를 함께 보아야 한다. 상가·복합건물 인테리어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점포
공용부분인테리어상가공사범위공용구간공사
공사대금공사대금발주자가 공사 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서 모두 하자보수로 보지는 않는다. 기존 시공이 계약 내용에 어긋난 것인지, 발주자의 취향이나 계획 변경인지, 추가비용 고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하자보수인지 2차 공사인지가 달라진다.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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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공사대금상가 인테리어 공사에서 공용부분 비용은 계약서의 면적 표시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공사 목적, 도면, 당시 현장 상태, 공용구간 공사 요청 여부, 별도 견적과 정산자료를 함께 보아야 한다. 상가·복합건물 인테리어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공용부분인테리어상가공사범위공용구간공사
AI·디지털AI·디지털의료 AI 사업자는 디지털의료제품법과 AI 기본법을 동시에 보게 된다. 이때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따르면 AI 기본법 의무는 모두 끝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조치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전체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A
AI기본법디지털의료제품법의료AI
공사대금공사대금추가공사대금은 공사를 실제로 했다는 말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 계약에 포함된 공사인지, 별도로 요청받은 공사인지, 발주자가 비용 발생을 알고 승인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완공되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인테리어 분쟁에서는 "그 정도는 원래 해주기로 한
추가공사대금인테리어추가공사공사범위
AI·디지털AI·디지털AI 서비스를 운영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AI 활용 사실을 고지했으니 개인정보 고지도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AI 기본법상 사전 고지·표시 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근거·고지·동의 체계는 서로 다른 의무다. 같은 화면에서 안내할 수는
AI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사전고지
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 제32조의 안전성 확보 의무는 모든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되는 일반 의무가 아니다.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 적용 기술 수준,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미칠 수 있는 위험도를 함께 보아 일정 기준을 넘는 인공지능시스템에 적용되는 별도 트랙이다. 이 의
AI기본법인공지능안전성제32조
재개발·재건축재개발·재건축개발부담금의 납부 금액은 개발이익에 부담률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개발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의 지가 평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의 범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이익 산정 공식 개발이익 = (종료 시점 지가) - (
개발부담금부담금산정개발비용
AI·디지털AI·디지털해외 AI 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데도 국내대리인을 지정·신고하지 않으면 AI 기본법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 상한은 3천만 원 이하이지만, 현행 시행령 별표상 국내대리인 미지정의 개별 부과기준은 1차·2차·3차 이상 모두 2,000만 원입니
AI기본법국내대리인과태료
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해외 AI 사업자가 한국에 법인이나 영업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국내 이용자와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국 내 대응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서면으로 국
AI기본법국내대리인제36조
재개발·재건축재개발·재건축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되지만, 실제 사업의 형태와 관계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 개발, 지위 승계,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각각 특수한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원칙적 납부 의무자 — 사업시행자 법 제6조에
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사업시행자
AI·디지털AI·디지털챗봇이나 LLM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우리는 직접 AI 모델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I 기본법 검토를 건너뛰기 어렵습니다. 외부 LLM API를 사용하더라도 최종 이용자에게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평가될 수 있
AI기본법챗봇LLM
재개발·재건축재개발·재건축개발부담금은 모든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열거한 8종의 특정 사업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사업 유형과 면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개발이익환수법상 8종 부과 대상 사업 법 제5조 제1항은 개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지목변경
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상 사전 고지 의무는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AI를 쓴다"고 기록해 두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기 전에, 그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AI
AI기본법사전고지이용자고지
재개발·재건축재개발·재건축개발부담금은 국가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 수단입니다. 토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불로소득 성격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법적 근거와 도입 배경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개발이익환수법
AI·디지털AI·디지털딥페이크 표시 의무 위반은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을 나누어 봐야 한다. AI 기본법은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딥페이크에 대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요구하고, 미표시 또는 부실 표시가 있으면 시정명령·과태료 라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내
AI기본법딥페이크표시의무
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상 생성형 AI 표시 의무는 "워터마크를 넣을지 말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성형 AI 결과물과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딥페이크 결과물은 이용자가 AI 생성 또는 조작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보이는 문구, 워터마
AI기본법워터마크생성형AI
AI·디지털AI·디지털의료·디지털의료기기 AI의 핵심 쟁점은 AI 기본법과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어느 지점에서 겹치고, 어느 지점에서 따로 적용되는지다. 의료 AI는 진단, 치료 보조, 위험 예측, 환자 분류처럼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고영향 인공지능 검토 대상이 된다. 디지털의료기
AI기본법의료AI디지털의료기기
AI·디지털AI·디지털채용·대출심사 AI의 핵심 쟁점은 AI가 개인의 기회, 신용, 계약 조건 같은 권리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지다. AI가 서류 탈락, 면접 점수, 신용평가, 대출 승인 가능성, 금리 조건에 영향을 준다면 단순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AI 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검토 대
AI기본법채용AI대출심사AI
기타기타형편이 어려워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했는데, 결국 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이 쓴 감정료를 내놓으라며 비용을 청구해 옵니다. 이걸 다 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가 대신 내줬거나 미뤄준 감정료는 상대방에게 다시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
소송구조소송비용감정료
기타기타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진행했는데, 패소한 뒤 상대방이 자신이 지출한 감정료까지 소송비용으로 청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구조자(소송구조를 받은 사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구조의 효력
소송구조소송비용액확정감정료
상속상속상속을 받았는데 물려받을 재산보다 피상속인이 남긴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자체에 부채가 과다할 때에는 '상속재산파산'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만을 청산하고 상속인의 책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
상속재산파산재단채권상속포기
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 제35조의 기본권 영향평가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사람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전에 살펴보는 절차 입니다. 법 문언상 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AI기본법기본권영향평가제35조
기타기타음주운전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이 허위 운전자라고 진술하는 과정을 촉진하거나 쉽게 만들었다면, 단순한 자기방어를 넘어 범인도피방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지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실제 운전자를 찾는 과정을 허위 범인으로
음주운전범인도피방조허위운전자진술
AI·디지털AI·디지털고영향 AI 사업자 책무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관리 의무 입니다. AI 기본법 제34조는 위험관리방안,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사람의 관리·감독, 문서 작성·보관 등을
AI기본법고영향책무제34조
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상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사업자가 자사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이용 제품·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 제33조는 사전 검토와 확인 요청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AI기본법고영향확인과기정통부
AI·디지털AI·디지털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는 AI 기본법상 의무가 시작되는 첫 단계입니다.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면 단순한 기술 설명을 넘어 사전 검토,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이용자 보호, 문서화, 기본권 영향평가 준비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AI 기본법상 고
AI기본법고영향AI10개영역
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 계도기간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 아니라,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사실조사와 과태료 집행을 완화하는 기간 입니다.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이고, 시행령도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업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
AI기본법계도기간인공지능사업자
AI·디지털AI·디지털비영리·오픈소스 AI라고 해서 AI 기본법 적용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취미나 연구 목적으로 AI를 이용하는 경우와,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AI 모델·서비스·API를 공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AI 기본법은 의무 수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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